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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매매수출에서의 애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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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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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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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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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 선박수출업체인데, 국내 선주의 선박을 해외에 매각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받고서 수출하는데, 일반 상품과 달리 선박은 법원등기와 항만청 등록이 되어 있어, 해외 매수자가 말소증서, 매도증서, 선박인도인수증을 요구하는데, 수출업체명이 기입이 안되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ㅇ 문제점 - 국내 선주가 위임장을 발급하여 주면 좋은데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선박수출시에는 구매확인서만으로는 수출이 원만히 아니됨. 다른 방법으로는 선박을 매입하여 수출자명으로 등기등록을 이전한 후에는 수출자명으로 증서들이 발급되어 문제점이 없으나 등기등록비가 상당하고 곧바로 다시 말소를 하여야 하는 등 애로점이 있음 ㅇ 건의 내용 선박소유자와 수출자 사이에 계약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지는 경우 법원등기와 항만청서류의 소유권이전을 수출을 목적으로 한하여 선박소유자명을 간단하고 저렴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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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차 조치 및 계획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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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현황 및 문제점
ㅇ 바이어가 중고선박 수입통관 및 선박등록을 위해 수출국 공인기관의 수출자확인 요구 고 있어 별도의 수출자확인 필요 <선박수출절차> 거쳐야 함 인서 등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ㅇ중고선박 구입자가 자기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선박원부 등록 후 말소절차를 거치면 고비용 발생
ㅇ 중고 수출선박 관련 선박원부말소증명서 관련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에 건의 필요 박원부말소증명서 발급 선박임을 확인”한다는 영문 명판 날인을 추가 ㅁ 정부 건의 조치 결과 1. 선박을 수출할 때 소유자를 대신(통상 중개상이나 브로커)해서 말소등록을 하고 수출하는 것은 현재로도 가능 - 선박원부에 마지막 소유자 명의로 말소등록된 사실이 기재됨 (선원원부말소증명서 라는 것은 없음) 2. 선박의 소유권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 시 권리가 발생되며, 선박원부 기재사항이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음 - 따라서 "수출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음 - 또한 단순 대행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등기/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임 3. 등기/등록되지 않은 거래가 수차례가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어떤 사람인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방항만청에서 확인해 주는 것도 곤란함 ㅇ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남창섭 주무관(02-2110-8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