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0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13]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도시계획도로의 예정지가 포함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차액을 정산한다."고 한 특약의 취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도시계획도로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도시계획도로의 예정지가 포함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후라도 차액을 정산한다."고 한 특약의 취지는 매매대상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측량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개량재개발북가좌1구역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24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북가좌1동 145 일대 총면적 34,486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1984.11.29. 피고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 및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에 착수함에 있어 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피고의 시유지를 불하받기로 하여,1985.2.16.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내 북가좌1동 145의1 외 204필지 예상면적 27,341 평방미터를 대금은 2,193,771,000원 중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19,377,100원을, 1985.4.17. 잔금 1,535,639,7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지역은 불량주택 및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여 그 사이로 소로가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위 사업시행으로 위 사업구역 외곽을 따라 폭 6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사업구역내의 전체면적은 개괄적으로 고시되었을 뿐 아니라 위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시유지의 면적 및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의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1987.12.1.경 위 재개발사업시행완료 후 확정된 위 사업구역의 총면적은 사유지 및 시유지를 포함하여 35,014.7평방미터로서 그 중 31,460.1평방미터는 조합아파트의 부지로, 1,395.9평방미터는 단지 내 관리처분계획상의도로 및 공공시설부지로, 나머지 2,158.7평방미터는 도시계획도로로 확정, 구획정리되었는데, 위 도시계획도로 2,158.7 평방미터 중에는 앞서 원고가 매수한 시유지 중 1,553 평방미터(이 사건 토지) 가 포함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매수 시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을 시행한 후, 1987.12.9. 도시재개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구역 총면적중 조합아파트 부지는 원고의 명의로, 나머지 도로 및 공공시설부지는 피고의 명의로 일괄하여 등기신청을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계획법 제82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시의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차액을 정산한다"는 특약의 취지는 매매대상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측량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령한 위 매매대금 중 이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대금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그 참된 의사에 맞지 않게 해석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위 매매대상의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피고 소유의 토지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시행 후, 조합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면서 편의상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됐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가 그에게 속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기부채납의 형식을 통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