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축주의 주택 하자보증증권 미가입 시 조치 등
현재 거주 중인 15세대 빌라의 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민 회의를 거쳐 주택 하자보증증권을 이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려 했으나 건축주를 통해 해당 증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이 경우 건물 사용승인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 건축주의 하자보증증권 가입 회피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2022. 7. 5.>
회신: 하자보증서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명시적 규정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다.
또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해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 완공 후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증권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발주자에게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하자보증서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내용 및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해 처리할 사항이다. <전자민원, 건설정책과. 2022. 7. 1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