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 - 92호
선화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안)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39-55번지 일원『선화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3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선화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39-55번지 일원
나. 정비구역의 면적: 52,853.6㎡
- 택 지: 38,758.3㎡ (공동주택 37,693.3㎡, 종교시설 1,065.0㎡)
- 정비기반시설: 14,095.3㎡(도로 10,564.8㎡, 어린이공원 3,530.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선화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배기찬
나.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43번길 19, 3층(용두동) / ☎ 042-253-8771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10개월
5.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2017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