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ㆍ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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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ㆍ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②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④미래기술육성자금,⑤고성장촉진자금,⑥긴급경영안정자금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⑨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⑩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⑪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⑫브랜드 K 인증기업,⑬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⑭글로벌 강소기업,⑮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⑯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⑰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⑱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⑲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⑳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㉑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㉒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㉓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㉔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㉕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㉖아기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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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ㆍ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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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정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대출금리 0.3%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ㆍ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ㆍ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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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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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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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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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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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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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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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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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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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고용ㆍ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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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ㅇ 2020년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공지(☞확인하기)
- 2020년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 적용일: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 단, 기업별 적용금리는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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