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서류 중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가 있는데
이게 말그대로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만 조회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이외의 폭력, 절도, 협박, 음주운전등에 관련된 범죄 조회도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사촌동생이랑 학원 인수알아보고 있는데
얘가 올해 2월 초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항소한 상태이거든요
학원법에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는 학원설립이 금지되어있어요
지금은 형확정이 아니라 인수가능해도 최종판결이 그대로 집행유예면 적발될 경우
바로 학원문 닫는걸로 알고 있어서 동생은 교습소만 알아보고 있는데
(교습소 운영은 집행유예와 아예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교육부 관계자와의 통화로
확인했습니다) 인수건으로 만나 뵈었던 학원 중개업자분이 규정상만 그렇지
실제로는 성범죄하고 아동학대만 본다고 하네요 다른 건 신경쓰지도 않는다고
집행유예기간이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자기가 이 일 20년 째 하는 거라 잘 알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없이 동생도 학원인수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말해요. 성범죄 아동학대건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알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성범죄 아동학대 이외의 사건으로인한 집행유예기간에 학원인수해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조회할 수 없나요?
2. 조회할 수 있어 알게되어도 문제 삼지 않고 허가해주나요?
3. 형확정이 아닌 상태에서 인수하게 되었는데 결국 최종심 집행유예확정이면
사법기관에서 교육청 담당자에게 집행유예확정이라는 알림 문자같은 것을
보내는 시스템인가요?
여러 원장님들 말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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