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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봉쇄 - 회의장을 봉쇄당하기 전에 먼저 진입한 후 회의장을 봉쇄하는 것.[8], 소화기 난사로 안에서 밖으로 분사하는 것.
질서유지권 발동 -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발동할 수 있는 스킬로, 국회 경위에게 경호를 받아 소란자를 끌어내는 것. 의장은 이의 상위호환인 경호권을 발동해 경찰공무원을 의사당 내부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9]
회의장 긴급변경 - 회의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국회 구내방송망을 통해 통보하면 실행된다. 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소수당 측 의원들을 단번에 멘붕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혼자 와서 뜬금없이 미약한 몸통박치기를 실행함에 따라 예측 가능하다.
빠루 동원 - 쇠사슬로 출입문을 묶는 경우 빠루를 가져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달아놓은 문짝을 뜯는다.
사회권 이양 -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방출장 등의 이유로 부의장/상임위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규칙에 따라 갑자기 지방일정을 잡아 사회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의장을 집 밖에 못나오게 하는 봉쇄하는 사람들을 멘붕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의장이 직접 피 묻히기 싫을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스킬이다.
간혹 변종스킬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사례로 상임위원장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한뒤 부의장과 비슷한 역할인 간사가 "자신이 대신 사회를 보겠다"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척 하면서 방해하기로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산회시키기.[11]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이 날치기 스킬로 "의사봉 숨기기"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법상 법안 통과시 의사봉을 몇 번 치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하지만,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는 의사봉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날치기를 하는 상황일수록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한다.
의사봉이 없으면 책자를 말아 책상을 친다. 책자도 없으면 주먹으로라도 친다. 손마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세 번 박았다는 도시전설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4년 구리시 시의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가지고 벌어진 몸싸움. "미친년"이나 "또라이년" 등등 온갖 욕설이 난무한다. 그리고 의사봉을 뺏기니까 주먹으로 세 번 쳐서 통과시켰다.
이 때 꽤나 힘든 건 속기사다.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회의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속기사는 회의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몸싸움에 떠밀리던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의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방송이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만, 정작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회의장은 무인카메라 시스템이 있어서 중계가 용이하지만 상임위는 카메라맨이 없는 회의장으로 회의장 긴급변경될 경우 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장을 봉쇄하여 카메라맨이 못 들어간다면 하지 못한다. 국회방송이 어떻게든 중계하기 위해 회의장 CCTV를 방송에 연결해 중계한 적도 있다.
날치기에 대응되는 법으로는 제6공화국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12]이 있으나 1997년에 판례가 변경되기 전[13]에는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법률안 가결 선포 자체를 무효로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률안은 가결된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취소를 하거나 아예 무효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 취소는 작은 하자로도 가능하지만 무효에는 중대한 하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가 되지 못 한다. 일사부재의 원칙과 엮인 사례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 아니라 국회법상 원칙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어 의원수가 180명을 넘지 못하면 날치기가 불가능해졌다. 직권상정도 국가위기나 여, 야당 교섭단체대표한테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2013년 지금 상태론 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180석을 얻으면[14] 사용 할 수 있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이 있긴 한데, 이것도 야당의 최종병기인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야당이 맘에 안들면 법안을 고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게 되었다.[15] 하지만 회기 끝나면 얄짤없이 표결해야 한다.[16]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중앙의 국회에만 적용되고 지방의회인 광역의회·기초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요즘은 국회법 제86조 3항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끄는 법안을 원 소관상임위 3/5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버리는 방법도 쓰고 있다.[17] 다만 이렇게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끌어와 2소위[18]에 가둬버리는(...) 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19]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다가 20대 총선에서 과반 못 넘겨서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대표적인 날치기 법안으로는 1988년 선거법 날치기,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신국가보안법(2. 4 파동), 3선 개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2005년 사립학교법,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범안소위, 2009년 미디어법[20].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은 의원정수 180석이 동의해야하는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날치기를 봉쇄하려 했으나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여당이 되는 진기록을 세우면서 설마하던 그 높은 장벽을 넘어버려 2022년 국회 무제한토론 당시 실제로 무제한토론을 강제종결시켰다. 현재는 169석으로 쪼그라들어 사용 못할 스킬.
일본 국회에서는 중의원 과반수또는 2분의 1 이상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참의원에서 해당 법안을 거부하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해야 가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정민영화 법안 의결을 강행했을 때 당시 야당 민주당이 장악한 참의원에서 거부되자 중의원 해산 후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도박을 강행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정민영화 총선이 있으나 그 일로 인해 고이즈미는 오히려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인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조기총선에서 자민-공명 연합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후 우정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관광을 선보였다.
그리고 연합군 점령하 일본에서 토지개혁과 재벌 해체를 규정한 법률안이 연말과 함께 폐기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당장 법안을 성립시켜라는 명령이 전달돼서 의사당의 시계를 몇 분 앞으로 돌리고서는 연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었다. 이 기술은 2009년 멕시코 국회에서도 실행했다. #2.2. 협회에서의 날치기[편집]
특정 업종 종사자들이 모인 협회에서도 지도부가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날치기가 종종 일어난다.
스포츠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날치기로는 2023년에 대한축구협회가 축구팬들의 관심이 A매치에 쏠린 틈을 타 기습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 가담자들을 비롯한 비리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사건이 있다.
자세한 것은 2023년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및 번복 사건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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