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성아빠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양평에 세컨하우스로 소형 목조주택을 지었습니다.
농어촌민박 허가를 알아보니 방이 두개가 필요한데…
저희집은 방이라곤..
다락방 두개뿐이고 다락방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다락방을 정식 2층으로(증축개념)으로 하여
실제방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방창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다락방의 창호를(600*1000) 소방창크기+작은환기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내외부 마감 포함) 업체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아래 작은 글씨의 댓글도 참고
나무집공작소에 댓글 아래에 아래와 같은 글이 달렸답니다.
천 명
우브로사진의 정도를 보면..하중 계산 안하셔도 됨니다...
교체할 창호 정하시어 구입하시고..교체 가능 합니다..
다만 내장 에선 어찌 마감이 될거 같은데.. 외부 마감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2024.01.25. 10:10 답글쓰기
--- 여기에서 나무집공작소에서 댓글로 제기한 내용이 무었이냐? 하면
목조주택에서 가장 기본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랍니다.
위 골조 시공시 사진을 자세히 보면 ?
다락방에 길이가 4미터가 넘으며 창문 헤더부분을 지지해서 지붕에 하중을 받처주는
골조구성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해체해서 소방창규격인 600 X 1000 규격으로 현재 보다 조금 크게 작업시에 이 부분을
보강을 하자는 내용인데 .....
위 첨부 그림에서 보시면
창문에 헤더를 지지하는 크리플 스터드가 반듯이 시공되어져야 한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락방에 길이를 위 골조시공시 사진에서 지붕 서까래의 갯수를 파악해보시면?
대충 보아도 10개정도는 된답니다.
그럼 기본 서까래 건격이 16인치 406미리이니 4미터가 조금 넘는 다는 내용이고요.
4미터 정도이고 다락 바닥에서 미니벽체의 높이를 가늠해보게 아래 1층 부분에 합판을 보면
합판에 먹선라인이 위에서 시작부분에서 첫 라인이 16인치이고 두번째 라인이 24인치라인이며
세번째라인이 32인치 라인입니다.
그럼 다락에 미니 벽체가 800~900미리 높이에 벽체정도는 된다는 것인데 이 벽체의 좌우로 벌어지는 현상을
잡아주는 서까래끼리 연결해주는 컬러타이가 없으니 다락 지붕에 릿지보드를 릿지빔으로 시공을 했어야 하고
또 그 릿지빔을 지지해서 지붕에 하중을 받아주는 구조로 시공이 되어야 하는것을 .....
그렇게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붕 서까래끼리 연결해주는 목재와 X 브레이싱 역활에 띠장철물 작업을 해부지 않았으면
바람에 영향으로 박공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 질수 있답니다.
풍압에 대한 영향을 시공시 고려하지 않은 시공이라면요.
그리고 위 시공과 같을시
세월이 지나면서 지붕에 사하중(지붕에 무게)과 할하중(적설.바람 등등) 이 피로한계를
지나게 되면 다락 좌우 양측에 벽체가 벌어지고 다락에 릿지보드가 처질것입니다.
피로한계란?
[국어사전]
피로 한계
(疲勞限界)
첫댓글 어떠한 사정이 있더래도
나무집공작소는 구조적 하자가 우려되는 주택시공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시공기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라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