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인증 미술심리치료사교육원 ▶
▣ 미술심리치료사 3급 자격증 과정 모집
※ 3급 취득후 2급 1급 순차적 취득 가능 합니다.
▣ 교 육 장 소 : 창원 노리심리미술치료교실 019-488-7484
▣ 모 집 대 상 : 미술심리치료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모 집 인 원 : 선 착 순 30명 (등록순으로 조기 마감 됩니다.)
▣ 개 강 일 : 2008년 6월 중개강
▣ 회비: 30만원(교재비.자격검증비용 별도)
▣ 교 육 일 시 : 매주 토요일(12주 과정 ) ※ 수업은 매주 1회 실시 합니다.
오후 14:00 ~ 16: 00
▣ 상담접수 :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과정 인증 노리심리미술치료교실
▣ 특 전
-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미술심리치료사 공인 자격증 신청 및 취득
-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3급 준회원 2급 정회원 및 회원증 발급
- 사)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1급 미술심리치료센터 지정 등록(미술학원,미술교습소,영재교육원,
어린이집, 유치원등 기타 교육기관및 치료기관)
- 미술심리치료사 1급 자격 취득시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인증 미술심리치료센터 개원자격 부여.
- 취업전망 : 각급 학교의 상담교사. 관련기관의 상담사. 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유치원,어린이집
영재교육원, 방과후 학교 미술심리치료,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강사, 각 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정신요양소, 종교단체 직무연수기관강사,
여성인력센터,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미술심리상담사, 미술심리치료센터 등등
- 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의 허가를 받아 미술심리치료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조금 신청가능 : 운영비 및 피해자 보호와 치료비등 국비지원
-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가능 합니다.
- 미술심리치료센터 및 미술심리치료상담소 는 개인 허가신청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명의로 허가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보호 시설<쉼터>“ 은 자격증 소유자 4인 이상 이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상담소는 미술심리치료사 3명이상 이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심사 위원회
▣ 후 원 : 노리심리미술치료센터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과정 인증 교육원/대외협력 사업단
※ 대통령 령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미술심리치료사 자격관리운영 비영리 사단법인
미술심리치료사 공인자격 특허 출원 고유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