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24년 경제①] '인구·특구·SOC' 집중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린다
기재부 '2024년 경제정책 방향' 확정·발표
동남권 등 '4대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추진
정부가 동남권을 비롯한 초광역권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재·제도·금융 등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 동·서·영도구를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해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4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전망치(2.4%)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20곳 평균 2.0%)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등록+체류)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부산(3곳) 동구 서구 영도구와 경남(11곳) 거창 고성 남해 등을 포함해 총 89곳이 지정돼 있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30만㎡ 이하 규모 ‘미니 관광단지’도 조성한다.
특히 정부는 단지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미니 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한시 면제
아울러 정부는 오는 3월 부산·울산·경남,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4대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방안, 교육 발전 대책, 문화 자원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는 올해 상반기 중 지정한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정부가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특구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한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센텀2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있다.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6조4000억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한다.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도 뒷받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한다.
정부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부지 및 기반시설(전력) 조성을 지원한다. 2027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한다.
경남 창원 ‘방위 원자력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진행을 거쳐 2027년 산단 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