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7 - 171호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1.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합리적․계획적 첨단 주거단지의 조성
- 선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도시기반시설 수요를
충족하는 도시
- 개발의 미래지향적인 모델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포항시 미래상의 구체적 실천수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447번지 일원
- 면 적 : 947,868㎡
4. 사업시행자 :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장
5. 시행기간 : 2011.4.20. ~ 2020.12.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기 정 : 1,410억원
• 변 경 : 1,470억원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변경없음(게제생략)
9.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4)
10.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변경없음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