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물적사고할증기준이 50/100/150/200만원까지 지정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슨말이냐면 대물+자차 로 인해서 보험처리시 금액에 따라서
할인유예1년 / 3년할인유예 / 할증 / 특별할증 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첫가입시 11Z 등급에서 1년무사고갱신마다 1Z씩 상승으로 할인이 됩니다.)
30만원 미만은 1년 할인유예
30만~50만원까지는 3년 할인유예 <--- 이걸 50에서 200 까지 올릴수 있다는겁니다.
50만원~ 할증 ( 200으로 가입시 200만원이상부터 할증이며 금액이 커지면 특별할증이 추가됩니다. )
요즈음 차는 조금 살짝만 부딪혀도 50만원은 넘어가잖아요.
특히나 가해자로 내차 까지 고치다보면 50만원은 훌쩍 넘어가서 할증이 되고 맙니다.
아니면 보험점수관리를 위해서 50만원 넘은금액은 본인이 환입으로 채워 넣기도 하구요.
사실 이번 물적사고할증기준 상향조정은 보험사로서는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고객에게 유리한제도인데 아직 50만원하시는분 많습니다. 보험료가 그다지 상승되지않습니다.
** 만약 내가 가해자로서 물적사고 처리를 해야 할때 요령 **
먼저 상대방의 대물금액부터 알아냅니다. ( 과실비율만큼 뺄꺼 빼시구요. 보험사에서 지불된금액 )
할증기준이 200만원에서 상대대물처리금액 빼면 그 나머지 금액내에서 내차를 수리할수있습니다.
자차가입후 상대대물접수사고시 자차를 수리하던 안하던 점수처리는 동일하게 됩니다.
안하시는분이 바보 아닐까요.? ( 30만원 미만 1년할인유예껀은 제외 )
이것 또한 공업사와 쇼부를 잘 보시면 본인부담금까지 공업사에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편법)
항상 아는것이 힘이며 모를땐 물어서라도 아는게 힘이며 이득입니다.
보험처리껀들이 있고 잘 모르는일이 있을땐 언제던지 쪽지나 전화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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