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고... 답답하고...떨리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지난주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가슴에 섬유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요즈음은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3~4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걸리던 시술이 단 몇분안에 수술을 완전히 끝낼수 있는 맘모톱 시술을 받았었죠.. 그전에 수술날짜를 예약후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사 콜센타에 문의를 했답니다.. 대부분 보험 약관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적인 질문만 할 생각에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았죠.. 화재보험 중 두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가지는 이미 6년전 들었던것으로 병원비의 80% 지급, 또 한가지는 작년 3월에 든 보험인데 병원비의 100% 보상 한다는 조건으로 알고 문의를 드린다 콜센타 상담원 왈 같은 화재보험으로서 이중 보상 부과는 안한다고요, 다만 고객님이 사용한 벼원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례부과해서 100% 다 받을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입원하라는 병원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입실료 병원비 100,000원 보험사 기본 6인실 15,000원= 병실 차액은 본인 부담) 이것 저것 필요없고 검사하고 수술한 비용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때문에 850,000원을 일시불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지금 서류 준비할 사항때문에 통화하던중 한가지 보험에서만 100,000원 보상이 된다더군요.. 무조건 입원을 해야했다면서..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아직도 수술후 완치도 안된 상태에서 하루 2시간만 더 누워있어도 입원 처리가 되었을법한 이 시점에 억울하게 앉은 자리에서 750,000원 이라는 돈을 그냥 날려야되는지.. 시간만 돌릴수 있다면 다시 일주일전으로 돌아가 입원 처리하고 한쪽 보험에서 80% , 또 다른 쪽에서 100% 보상 받고 싶은데 그건 범법 행위잖아요.. 보험사의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심의도 올려봐 주십사 부탁도 의뢰해놓았지만 콜센타 상담자와의 녹취파일 확인중 제가 "입원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말만 앞세워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 말이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틀려서 단순한 오해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들 보험사 측에서 절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어느 분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무식하게 들이대면 전액 다 보상 받을수 있다고들 하던데.. 자신도 없고 맘이 떨려 도무지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첨에 보험에 들을때에는 환급형도 아닌데다가 다만 질병,상해, 사망으로 인한 사건은 100% 병원비 지급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 보험 갖가지 들고 돈 벌 생각없이 (법이 정해져서 보험 사기 건으로 인해 ) 병원비만 보상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성형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파서 치료받은 병원비만 보상해 달라는데 그것 마져도 안된다니요... 콜센타 직원과 상담 내역도 제 입장에서는 그리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잇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쪽에선 제 입장이 되어서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의 실수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미치겠습니다.. 며칠동안 잠도 못잤어요..
이러한 사례로 보험 보상 받으신 분이 있다면 조언 좀 해주세요...
첫댓글 님제아는동생도병명도나왔는데대*생명에서 딴지를걸면서 (분명이건동생잘못이아님)100%로줄사안이였는데도계약사항들의해석을자기네편한대로만하여 안주는거에요 ..그래서 계속항의하고 근거를제시하고해서 조금이라도받아냈어요 ..꼭받아내셔요 ...항의하세요 ..큰맘먹고 ..왜보험을드는데여 ...잘해결되시면좋겠네요.명확한답변이 아니라서 좀죄송하구요 ..그러나따지고든다면일부라도받아낼수있으실거같아말씀드려보네요 ...어서 쾌유하셔요 &^^&
약관에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 수술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하루라도 입원하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입원처리 안 됐으면 그 지급도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덩요? 어쨌든 자세히 알아보셔야겠어요.
오이당근감자님 말씀처럼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에 보험료가 나올꺼예요..울신랑도 약관에 입원을 동반한 수술에 해당되서 하루 입원했드니 수술비 160만원이 나왔어여..입원을 안하고 수술만 하면 안된다고하든데요....우째요...
님들의 말씀 감사해요... 저도 그 약관에 대해서는 아는데요...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콜센타 상담원과의 상담으로 인해 오해가 생겨서 제가 그리 결정한거 였거든요.. 녹취자료 근거로 심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저보고 기대는 하지 말라는 군요... 또 소비자 보호원같은데 있잖아요? 그쪽도 알아봤는데 법적효과는 없고 중보적인 역활만 한다더군요... 속상한 마음에 혹시 보상받으신 분이 있나 해서요~~
아~ 그럼 통원치료비로 5,000원 공제 되고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거에요?일단 콜쎈터고 머고 화재 보험사 가장 가까운 영업소에 가셔서 창구에서부터 영수증 들이밀고 말슴하세요~ 일단 얼굴 보고 말씀하시는게 콜쎈터에 대고 말하는것보다 훨씬 빠를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화재 보험의 관례상 입원을 하지 않으면 통원치료비 밖에 안나오지만 분명 병명을 받고 수술 하신 거잖아요~ 수술 한거 박박 우겨서라도 정말 받으시면 좋겟는뎅~
그리고 화재보험 두개씩 들 필요는 없다는데요~ 화재는 중복 보상이 안됀다네요~~ㅠㅠ저도 비슷하게 두가지 들어서는.. 한가지는 80% 나오고.또 한가지는 50% 나오는....
제가..이제서야 답변을 드리는데..혹여 참고하실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xx화재보험사에서 심의를 거쳐 절대 보상은 못해준다..약관에 의해 자기네 쪽은 고객이 원하는대로 해줄수 없다.. 어제 솔로몬의 선택에서도 보험문제를 다루었는데 다보장된다던 보험이 진단명이 약간 틀리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받았다며 모든 변호사들이 약관에 의한 보험사들의 두둔..절대 보상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민사소송밖에 없다하더군요.. 저는...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금융감독원과,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랬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민원접수가 무자게 많이 밀려 두달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화재보험측
으로 따로 연락이 갔었나봐요.. 시정의뢰가 접수되었다는... 바로 그 연락후 xx화재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전액은 무리고 50% 보상에 고객님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서 금액을 500,000원에 맞춰드리겠사오니 금감원에 글을 철회해주십사하고요... ㅋㅋㅋ 그래요..무식하게 들이대면 안되는것이 없다더니... 그래도 성공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