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지방에 있는.. 기계설비업체입니다.
당근.. 조달청에서 입찰도 보구요... 시공액은 10억좀 넘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몇일전.. "조달청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안내문" 이란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05년 7월 1일부터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적격심사시 외부신용평가기관인 기업데이터에서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예정이라는데... 정확이 이게 뭔 내용인가요?
아직 제가.. 이쪽일에 마니 서툴러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소규모 업체도 저곳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물품이나 용역이 아닌이상 신용평가는 100억이상부터 평가합니다. 그러니 상관없으실거 같은데요~~
기업신용정보 관련자료 협조요청이니 불이익은 없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