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 |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복지부)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ㅇ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ㅇ (사업내용)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비용 지원
ㅇ (대상모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별도 모집공고 (4월 中)
ㅇ (사업규모) 총 1,910억 (’23년 기준, 국고보조금 기준)
ㅇ (사업기간) 연내 집행 (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등 최소화)
□ 지원자격
ㅇ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 지원대상
ㅇ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아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사용승인일 2013년 1월 1일 이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따른 파출소 등 |
□ 지원내용
ㅇ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2개 이상 적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