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4조에 근거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장애아동가종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성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돌보미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만 18세 미만 장애아(1~3급)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국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에게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장애아동돌봄서비스
연 480시간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직접 파견합니다.
3. 돌보미
1) 직무 : 장애아가정에 파견되어 직접 서비스제공(양육보조, 치료동행, 등하원지도 등)
2) 혜택 : 활동비 지원(시간당 6,500원 / 교통비 3,000원)
4. 교육일정
1) 교육일 : 2017. 5. 15(월) ~ 5. 18(목), 4일간 / 6. 12(월) 오리엔테이션
2) 장 소 : 고양시(자세한 장소 미정)
3) 첨가대상 : 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
-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42시간 이수가능한 자)
- 아동돌봄지원법의 돌보미 결격사유 미 해당자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부모님/할머니/동생) 정신질환자, 파산자 등)
4) 신청방법 : 전화신청(이름/연락처/생년월일/지역) 후, 참가비 입금해야 완료
5) 신청기한 : ~ 3/31 금요일까지, 선착순 접수
6) 참 가 비 : 3만원(보증금형식으로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 환불됨/식사미제공)
* 계좌이체 351-0919-6382-13(농협/힌극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 교육신청자가 15명 미만일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교육내용 : 세부 강의계획(교육과정 참조)
(교육이론30시간+실습10시간+평가2시간=총42시간)
** 전화접수 및 문의사항 031-239-6349(담당 김화숙) **
![](https://t1.daumcdn.net/cfile/cafe/2665D84C58D86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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