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08 - 198 호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및「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에 맞춰 인사규칙을 개정하고,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공채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6급이상 신규임용은 1인당 30,000원,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은 현행 30,000원에서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5,000원으로
조정함
(안 제10조의2)
다.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2항)
라.「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5 개정에 따라 승진임용시 반영되는 다면평가 반영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
(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마.「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대상 공무원에 대한 규정
마련함(안 제27조)
-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교육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바.「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정가점
자격증을 규정함
(안 제27조의2, 별표15)
사.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을 반영함(안 별표 2 내지
별표 4, 별표 6, 별표 13)
아. 계약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을 명시함(안 별표 14)
3. 관련법규(※ 주요 개정내용별 근거법령 붙임)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지정 기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한 : 2008년 11월 30일
다. 제 출 처 : 대전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라. 제출방법 : 우편, FAX 등
- 우편번호 및 주소 :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
- 전화 및 FAX 번호 : 042-480-7813 / 042-480-7893
- E-mail : 1052jjh@edura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