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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문제 입대의 회장이 특정업체를 수의계약을 하고 업자와 같이 일하는 것?
Tough Guy 추천 0 조회 131 20.11.24 13: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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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24 13:59

    첫댓글 내용이 복잡하군요
    옳은일은 아닌것 같지만 여라가지 실사가 선행되야 결론이 나겠네요.
    관활 감독관청에 질의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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