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준공후 계약할 예정인데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 사기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서 도움 받을려 합니다.
유투브등에 보니깐 준공전, 준공후 ...해서 많이 보긴 했는데 실제 계약할때도 그러한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아래는 유투브에서 본것들을 대충 정리했는데 보시고 보충설명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건축주의 주민등록증
-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 건축물소재지 등기부등본 : 건축주명의가 맞는지 확인 - 준공전
- 등기부등본 - 준공후
- 건축주의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대리인이 계약할시)
- 대리인 신분증
- 건축주 명의 통장
● 불법확장부분 확인(베란다,복층) : 이행강제금 나올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면 안된다.
● 건축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금도 건축주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것이 안전하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주와 계약해야 하며 대행사,대리인과 계약 진행시
건축주의 위임장, 인감도장, 이름등이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과 일치한지
준공전 :
●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축주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준공후 :
● 등기부등본 등 확인 : 건축주 일치여부 확인
특약사항
계약조항
● 신축빌라분양 계약당일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주가 토지를
담보로 건축시 분양후 별도등기가 남아 있을수 있기 때문에 계약조항에
“별도 등기가 있을시 말소여부를 결정할수 있다“고 명시해 달라고 하는것이 좋다
● “융자(대출)발생이 안될시에는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반환함”
● “미분양이 발생시 미분양분의 관리비 및 유지비는 건축주측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