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3-59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9.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1. 관련근거 |
가.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2. 채용인원 및 근무 |
구분 |
채용예정인원 |
근무지 |
직무 |
청원경찰 |
6명 |
마산․진해․통영․삼천포항 (경상남도 소재) |
항만시설(부두)현장에서 출입통제, 시설경비 및 시설보안관리 업무 등 수행 |
※ 근무조건 및 근무가능일정
- 마산항 등 4개 항만에 대한 순환근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
- 채용인원 중 일부는 2014년 결원 발생(7월) 이후 임용 가능
3. 응 시 자 격 |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1964.1.1. ~ 1995.12.31.출생한 자)
-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 (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자
마.『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사.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 파면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해임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시 험 방 법 |
가. 서류전형(제1차) : 응시자의 자격 조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부적격 여부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 모두 합격
나. 체력검정(제2차) : 제1차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의 체력검사를 실시합니다.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100m 달리기(초) |
기준 |
12.7 이내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 이후 |
윗몸일으키기(회/60초) |
기준 |
58 이상 |
57~ 55 |
54~ 51 |
50~ 46 |
45~ 40 |
39~ 36 |
35~ 31 |
30~ 25 |
24~ 22 |
21 이하 |
팔굽혀펴기 (회/60초) |
기준 |
58 이상 |
57~ 54 |
53~ 50 |
49~ 46 |
45~ 42 |
41~ 38 |
37~ 33 |
32~ 28 |
27~ 23 |
22 이하 |
■ 체력검정 합격자는 상위자(3종목 점수 합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정하며 최종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우천시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2종목만 실시(2종목 점수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
다. 면접시험(제3차) : 체력검정(제2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위원(외부위원 과반수 포함)이 당해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증․평가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의 합산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평점의 상상(5점)을 많이 획득한 자가 우선하며, 이후에는 연령이 높은 자(생년월일이 빠른 자)가 우선함
5. 시 험 일 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응시원서교부 |
11.19 ~ 11.29 |
• 나라일터 또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응시원서, 이력서 등) |
응시원서접수 |
11.27 ~ 11.29 (3일) |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 접수시간 : 09:00~17: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
12. 3(화) |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시 |
체력검정(2차) |
12. 7(토) (14:00~) |
•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3:30분까지 도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 변경 시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체력검정(2차) 합격자 발표 |
12. 10(화) |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3차) |
12. 12(목) (14:00~) |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소회의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 변경 시 체력검정(2차)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최종합격자 발 표 |
12. 13(금) |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시 |
6.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양식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나. 이력서 1부 (붙임양식 사용)
다.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라.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사용)
마.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 1부
※ 추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관계서류’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체력검정 시 체육시설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일반 운동화 이외의 스파이크[밑창에 핀(못)이 박혀있는] 신발류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바.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전화 : 055)249-0308 / 담당자 : 이동영
○ 마산종합운동장 위치도
|
첫댓글 민규야 ``~~
나 안되나,,, 청원 경찰 하고 싶은디,,
나 한태 딱 인데,,,ㅎㅎㅎ
난 안되게다,,ㅎㅎ
신원 조회 에서 ㅠ ㅠ ㅠ
ㅋㅋ
공무원이네요 ^^ 테스트 삼아 ㅋㅋㅋ 한번 도전 해 볼낀데~ 접수기간이 끝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