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20.8.13일 기준 18개 시ㆍ군) 및 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특별재난지역 ㆍ 1차, 8.7 / 7개 시ㆍ군 :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ㆍ 2차, 8.13 / 11개 시ㆍ군 : 남원, 나주,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하동, 합천 ㆍ 금리 : 1.5%(고정금리)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ㆍ 상환 : 7년(거치기간 3년) - 그 외 지역 ㆍ 금리 : 2%(고정금리) ㆍ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ㆍ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지원절차
세부내용 공문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지자체 재해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 공단 지역센터 방문 불필요, 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 바로 방문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ㅇ 신청 서류 : 재해확인증,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징구서류 등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