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의 구비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서류중에 혼인신고후 300일이내의 출산일경우 (일본인아내)"모의 혼인전 일본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에 물어보니
除籍記載事項証明 라고 하던데 이서류가 맞나요?
맞다면 서류가 총 2부로 되어있고 장인 장모의 혼인날짜나 본적등도 전부 기재되어있는데 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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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孫哲熙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의 내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구청에 다시한번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