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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발 령 사 항 | 현 직 | 임용일자 | |
직 급 | 부 서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휴직”을 명함 (201*. *. 22. ~ 201*. *. 21.) | 청원경찰 (경사) | 20**. *. 22. |
끝.
청원경찰 휴직 관련 법령 발췌
청원경찰법령
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2015년도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고시안(경찰청고시 제2015-3호, 2015.7.1.)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87호, 2016.1.12.]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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