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육업무 수행에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3차 지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 분과 및 시·도에서는 본 내용을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범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9월
나. 참여대상 및 방법
1) 대상 : 신규인증, 재인증 대상 어린이집 중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2) 방법 : 평가인증 신청 시 시범사업 참여 여부(3차 지표 적용) 선택하여 진입
3) 참여수수료 :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4)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간 확인점검 면제
다. 평가지표 : 3차 지표 및 운영체계 적용
* 2차 지표도 동시평정하며 결과는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라. 인증결과
1) 결과공개 : 등급 공개(점수 미공개)
* 등급 세부기준은 시범사업 실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
** 2차 지표 적용 어린이집은 현행 유지
2) 유효기간 : 현행과 동일(3년)
* 추후 의무평가제 시행 시 등급과 연계하여 차등적용 예정
붙임 1. (재)한국보육진흥원 협조 공문 1부.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3차 지표 시범사업) 안내 1부.
3.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지표(안) 1부. 끝.
※ 참고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처우 관련 지표(6-3) 중 임금, 경력 반영,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가 제외
지표 |
구성요소 |
평정기준 |
6-3.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처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모든 보육교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필수] |
0점: 필수 N
미흡(1점): 기초 N 또는 Y가 0-2개 (필수 포함)
보통(2점): Y가 3-4개 (필수, 기초 포함)
우수(3점): Y가 5개 이상 (필수, 기초 포함) |
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 있다. |
3) 취업규칙(복무규정)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를 공지하고 있다. [기초] |
4) 모든 보육교사의 급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보육사업안내)의 1호봉 이상이다. |
5) 보육교사의 급여 산정 시 경력을 반영하고 있다. |
6)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질 경우 수당으로 보상된다. |
7)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