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위원회, 반인륜 행위 비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용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어제 차병원그룹 계열사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대표적인 실명 질환으로 꼽히는 스타가르트병(Stargardts Macular Dystrophy. SMD) 환자가 대상이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의 체내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가 당초 의도한 세포로 자랄 수도 있지만 인체에 위험한 종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는 배아줄기세포가 특정세포로 분화가 완료됐다면 체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창영 신부(바오로)는 “이는 반인륜적 행위다. 배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생명위원회는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때부터 이 연구가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운동을 펴왔다.
생명위원회에 따르면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며, 따라서 그 자체로 인간 생명인 배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재료가 될 수 없다.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이번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허용은 2009년 1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 손상 세포 치료제에 대한 시험을 허가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미국 줄기세포치료 전문기업 ACT사에서 배아줄기세포와 이것을 망막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까지 수입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