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캠핑카 산업과 트럭캠퍼에 대한 이해
1. 트럭캠퍼란 무엇인가요?
“트럭캠퍼”라는 캠핑도구의 형태는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등의 많은 자동차 선진국에서 화물트럭의 역사와 더불어 성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서민트럭인 포드 트럭에 싣고 일과 여행을 함께 추구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계층은 전용캠핑카와 일반 자동차등 여러대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화물트럭을 소유한 서민들은 대개 단 한 대의 차량으로 업무 작업과 레져 활동에 동시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트럭캠퍼란, 평소에는 화물트럭 본연의 기능인 일상 업무용 운송수단으로 트럭을 사용하고, 휴일에는 화물트럭 위에 탑재하여 가족과의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효율적인 다목적 이용 형태의 캠핑도구를 지칭합니다.
2. 트럭캠퍼는 언제부터 국내에서 사용하기 시작 했나요?
국내에서의 트럭캠퍼는 약 10년 전부터 미국 캠퍼의 형태를 모방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보급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5-6년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트럭 중에 가장 많이 보급된 1톤 화물트럭에 적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근까지 캠핑카는 오직 새 자동차로만 제작이 가능하고 가격도 보통 7천-1억원대이며 캠핑카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어서 일반 서민은 사실상 소유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고차이든 새 차든 가리지 않고 옳겨 가며 탑재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화물트럭 탑재형 트럭캠퍼의 선호도는 아주 높습니다.
특히 주거 인프라 시설이 없는 오지의 공사현장 같은 작업 현장에서 쉴 곳이 마땅치 않은 작업자들에게 트럭캠퍼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화물차 한 대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해결하니 비좁은 도시 주차문제도 수월하여 아마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다용도 트럭캠퍼는 수 천대가 만들어졌다고 추산됩니다.
3. 트럭캠퍼 제작 및 사용에서 기준한 법은 무엇인가요?
화물트럭용 캠퍼는 상하차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되어야 본래의 화물운송작업과 레져 라는 다용도 기능을 동시에 차 한 대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이 캠퍼를 만드는 사람들이 참고했던 국내법은 “도로교통법” 상의 화물 적재규정 이었습니다.
화물칸이 아예 자동차와 항상 결합된 내장탑 화물차와는 달리 화물트럭용 캠퍼는 그 본래의 목적상 늘 상하차가 자유로우므로 화물트럭에 적재된 화물로서 도로교통법을 참조하고 그 규정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관련법 참조>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4. 오늘날 국내 캠핑카 관련 산업의 현실은 ?
그 유명한 1박2일 덕분인지 아니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인지... 어쨌든 수 년 전부터 모두가 알다시피 오토캠핑 붐이 시작 되었습니다.
전국에 캠핑장이 즐비하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텐트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인천항과 부산항에는 점점 호화로운 수입품 캠핑캐러반 들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캠핑카 제조는 불과 서너개의 회사가 소형 캠핑카를 만들고 있지만 국내 중산층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가의 금액입니다.
또 여러 곳의 중소업체들이 캠핑트레일러를 만들고 있지만 국내 주차 사정이나 도로 여건 및 견인 가능한 자동차의 성능 한계 등으로 대중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도로와 주차 사정이 좋은 미국서부지역은 캠핑트레일러가 많지만 도로가 비교적 좁은 유럽에는 캠핑카가 많습니다.
캠핑카에 사용되는 부품의 대부분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캠핑카 부품 제조 관련 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5-6년 전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훨씬 저렴하게 자동차 한 대로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화물캠퍼를 손수 자작하여 캠핑과 업무에 동시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 한대로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화물트럭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할 만큼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서민층의 소박하고 유용한 방식이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캠핑카를 장만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틈이 날 때마다 가족 사랑을 담아 손수 톱질하고 못질하여 만든 화물캠퍼를 트럭에 싣고 가족들과 여행하는 이야기를 가끔 TV 에서 훈훈한 맘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 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화물트럭캠퍼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고 승합차의 캠핑카 구조변경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새 자동차로만 캠핑카 또는 그것과 기능이 유사한 이동식사무실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므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서 캠핑카를 소유한다는 것은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 (11인승이상의 승합차만 해당되므로 여전히 장애인이나 오토면허 여성운전자 등 2종면허 전용소지자에겐 해당 안 되는 불평등함이 있지만....)
5. 이해를 좀 더 돕기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캠핑카 또는 유사 캠핑카를 간단히 분류해보면...
가. 캠핑용으로만 만드는 전용 중소형 캠핑카 – 새 차로만 만들 수 있으며 캠핑카로 제작한 후 형식승인 되어 판매되며 보통 가격이 비싸다.
나. 이동사무실 용도로 만드는 특수목적형 사무용 자동차 – 역시 새 차로만 출고하여 캠핑카와 거의 유사한 구조와 설비로 보통은 제작되고 이동사무실 용도로 형식승인 되어 판매된다. 실상은 대부분 캠핑카로 편법 사용되어진다.
다. 도로 운행용 캠핑트레일러(일명 캐라반) - 동력이 없는 트레일러 이지만 자동차에 매달고 도로를 운행하려면 등록하여 번호판을 받아야 하며 제작하여 형식인증 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무게 750KG 이상은 별도의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하다.
. 라. 정박형 캠핑트레일러 – 대개 팬션이나 캠핑장에서 건축물 대용의 편법 숙박설비로 많이 사용하며 도로 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보통 등록하지는 않는다.
마. 캠퍼 – 필요시마다 화물 트레일러나 화물트럭 위에 싣고 캠핑 장소까지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 된 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면에 내려놓고 사용하는 캠핑설비를 갖춘 박스이다. (캠퍼 CAMPER 란 말 그대로 캠핑하는 사람을 뜻하는 영어이다. 오늘날 국내에서는 화물트럭 탑재형 캠핑박스를 의미하는 뜻으로 고정 된듯하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이런데도 화물이 아니라고 단속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수 확보하려 머리쓰는중.......트럭위에 올리는 캠퍼에서도 세금 쪽쪽 뽑아가려 할것이라 예상됩니다.... 가렴주구 행태죠
이제 좀만 모으면 됩니다. 기다려 주세요.
자세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