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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6호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
신규과제 모집 추가 공고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분야)의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주요사항 >
1. 신청·접수 및 평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분야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현장적용 | 5월 16일 ~ 6월 3일 | 6월 | 7월 |
2. 기술 실증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입니다.
3. 별첨의 기술품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7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3책5공 적용, 졸업제 적용 제외
1. 사업 소개 |
□ 사업목적 : 스마트제조 3대분야(①첨단제조, ②유연생산, ③현장적용)의 공급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현장적용’ 분야
◦ 현장적용 분야: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必
□ 지원조건 : 최대 3년, 4.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지원분야 | 지원 기간 | 지원금액 | 매칭 비율 | 지원유형 |
현장적용 | 3년(‘24~’26) 이내 | 4.5억원 이내 | 국고 75% 이내 | 품목지정 |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22년도 | ‘24년도 | |
지원대상 및 조건 |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기술개발 결과물을 실증가능한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 필수 | •좌동 |
접수시기 | •1월~2월 | •5월 |
중점지원 분야 | •첨단제조 / 유연생산 | •현장적용 |
지원조건 | •4년, 36억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 지원 | •3년, 4.5억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 지원 |
중점 평가사항 |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 우수성 및 차별성, 연구역량, 연구윤리 등 평가 | •좌동 |
신청가능 횟수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 사업에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 사업에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다만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는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3책5공 | •적용 | •적용 |
청년 의무채용 | •정부지원 4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 내용은 붙임3 참조 |
졸업제 | •적용 제외 <당시 졸업제 기준> - 기술혁신, 창업성장, 글로벌창업기술 - 졸업제 사업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적용 제외 <‘24년 졸업제 기준>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4 참조 |
역방향 지원 제한 | •해당 없음 <당시 역방향 지원 기준>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 •해당 없음 <‘24년 역방향 지원제한 제도 폐지> |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 |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됨 |
3. `24년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24년 52.6억원, 86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조건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과제수, 기간 및 한도는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 개발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유형 |
현장적용 | 3년 이내 | 4.5억원 이내 | 75% 이내 | 품목지정형 |
* 총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이며, 사업연도(’24~‘26) 내에서 설정하여야 함
** 지원한도: 과제당 평균지원금액은 약 3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분야
◦ 신청 기업(관)은 별첨1의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해당 기술품목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과제를 신청
* 지원금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개발기간(3년)동안 지원예정액으로서 향후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적용분야 기술품목서 >
대분류 | 중분류(3개) | ||||
소분류 기술품목(30개) | |||||
현장적용 | 3-1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 |||
3-1-1 | 공정/설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센싱 기술 | ||||
3-1-2 | 공정 자동화/고도화를 위한 로봇적용 기술 | ||||
3-1-3 | 제조공정 고도화를 위한 공정모듈화기술 | ||||
3-1-4 | 현장정보 데이터 수집 및 처리장치 기술 | ||||
3-1-5 | 물류 자동화 및 자동창고 설비 기술개발 | ||||
3-1-6 | 적층제조를 위한 소재ㆍ공정ㆍ설비 기술 개발 | ||||
3-1-7 | 제조현장안전 지원을 위한 설비 고도화 기술 | ||||
3-1-8 | 중소제조 기업 노후설비 및 이종 설비 연동 기술 | ||||
3-2 |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 ||||
3-2-1 | 중소형 산업 설비/기계의 현장 중심 능동 제어 기술 | ||||
3-2-2 | 제조자산 디지털화를 위한 3D 인식/측정 기술 | ||||
3-2-3 |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반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기술 | ||||
3-2-4 | 중소 제조업의 전주기 현장데이터 통합 기술 | ||||
3-2-5 | 중소 제조업 현장 경험 데이터 정보화/지능화 기술 | ||||
3-2-6 | 제조 빅데이터의 가시화 및 분석 고도화 기술 | ||||
3-2-7 | 지능형 설비 건전성 예측진단 기술 | ||||
3-2-8 | 설비 운영이력 기반 스마트 보전 기술 | ||||
3-2-9 | 제품 맞춤형 설계 자동화 및 최적화 기술 | ||||
3-2-10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공정 최적 운영 기술 | ||||
3-2-11 | 지능형 최적 생산계획 솔루션(APS) 개발 | ||||
3-2-12 | 재고 및 자재, 물류 관리 지능화(AI) 기술 | ||||
3-2-13 | 소량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제품품질 검사기술 | ||||
3-2-14 | 생산 공정 에너지 통합관리 및 저감 기술 | ||||
3-2-15 | 중소기업의 민감 제조데이터 보안 기술 | ||||
3-3 |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 ||||
3-3-1 | 생체신호 수집을 통한 작업자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 ||||
3-3-2 | 인체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장 환경개선 기술 | ||||
3-3-3 | 현장 작업자 이상 상태 실시간 감지 기술 | ||||
3-3-4 | XR 기반 제조현장 작업자 지원 기술 | ||||
3-3-5 | 제조물류 현장 노동환경 개선 기술 | ||||
3-3-6 | 작업효율 제고를 위한 착용형 디바이스 기술 | ||||
3-3-7 | 위험요인ㆍ상황 처리를 위한 원격관리 기술 |
※ 기술품목서 상세내용은 <별첨1> 참조
4. 신청자격 등 |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동 사업에 주도적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공통사항)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이하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수요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형태로 기술개발하고 결과물을 실증·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공장등록증명서 보유)
※ 수요기업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하나, ②대·중견기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기관특성별 참여가능범위 > | |||
구 분 | 중소기업 | 연구기관·대학 | 대·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O | X | X |
공동연구개발기관 | O | O | X |
위탁연구개발기관 | O | O | O |
< 추진체계 예시 > ①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공동(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②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공동1(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공동2(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③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공동1(제조 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위탁(기업, 대학, 연구기관) ④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위탁(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⑤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위탁(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공동(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⑥ [필수]주관(중소기업) + [필수]위탁1(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 + [선택]위탁2(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 신청·지원제외 사항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업(관)은 붙임2(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반드시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5. 지원기준 |
□ 연구개발기간: 3년 이내
◦ 사업기간(‘24~’26년)을 고려하여 최대 ‘26.12.31.까지 설정 가능
* 1차년도(‘24년) 연구개발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
** 과제협약기간은 정부정책,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목표, 개발방법‧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75%(최대 3년, 4.5억원)이내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되었으며, 예산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3억원이나, 선정평가결과 및 연도별 예산반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75%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60 | 2 | 18 | 20 | 80 | 6개월 |
2차년도 | 120 | 4 | 36 | 40 | 160 | 12개월 |
3차년도 | 120 | 4 | 36 | 40 | 160 | 12개월 |
합 계 | 300 | 10 | 90 | 100 | 400 | - |
총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0 | 2.5 | 22.5 | 25.0 | 100.0 | - |
※ 사업기간 30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지원한 경우를 가정, 향후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연차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충족되어야 하며, 영리기관별 정부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이 충족되어야 함(위탁기관 제외)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4. 5. 3.(금) ~ 6. 3.(월)
◦ 신청․접수기간 : `24. 5. 16.(목) ~ 6. 3.(월) 17:00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7: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17시 이후 신청·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7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임의 수정 불가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기관 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업무포털-연구자용]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① |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5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 O | |
본문2 | O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신설) | O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신설) | O | ||
⑥ | 공급-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 O | ||
⑦ | 중소기업 확인서 | O | ||
⑧ | 공장등록증명원(수요기업) * 실증·적용할 제조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 | O | ||
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O | ||
⑩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O | ||
⑫ |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O | ||
⑬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⑭ | 가감점 적용 증빙자료 (가·감점사항은 붙임5 참조)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항목에 대해 신청(체크)하지 않고 자료만 제출한 경우 가점부여 불가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7. 유의사항 등 |
□ 주요 유의사항
◦ 신청 기업(관)은 별첨1(기술품목서)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과 미부합 시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 실증을 위해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가능한 제조기업(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서류 제출 시, 기술개발 결과물을 실증·적용할 제조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 필수
◦ 사업기간 내 기술개발 결과물의 검증 및 현장 적용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실증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계상 가능
◦ 연구개발비 인건비 내 신규인력* 인건비 계상 필수
* 채용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연구개발비 비목별 주요사항
◦ 인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에 따라 신규채용 및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 등에 해당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동 사업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내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계상 필수
* 채용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 1억원 이상은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제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가격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 |||||||||||||||||
(단위: 천원) |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ㆍ장비명 | 현금/현물 구분 | 구축방식* |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구축기간 | 설치장소 | |||||||||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 |||||||||||||||||
(단위: 천원) |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명 | 기존/신규 구분 | 운영기간 | 비용 | 전담인력 수 | 활용계획 | 설치장소 | ||||||||||
연간운영비용 | 과제반영 비용 | 현금/현물 구분1」 | |||||||||||||||
yy-yy | |||||||||||||||||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 그 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연도 동 사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다만,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는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공동연구기관 | 참여연구자 | |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 청년인력 의무채용 : 붙임3 참조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졸업제 대상 과제 미해당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졸업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8.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 수에 따라 선정평가 과정 중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 평가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전문기관) | ➡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전문기관) | ➡ | 이의신청 (과제신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전문기관)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최종선정 (중기부) | | 재평가**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평가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가능(이 경우, 대면평가로 통합하여 평가)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 1.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1-1 사업 목적 및 세부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
1-2 품목서와의 부합성 | ||
2. 유사․중복성 | 2-1 기생산 제품과의 유사․중복성 | |
2-2 기개발 지원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
사업계획 세부검토 | 3. 기술성 항목 | 3-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
3-2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 ||
3-3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
4. 사업성 항목 | 4-1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
5. 기술개발역량 | 5-1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역량 등 | |
5-2 연구윤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 제한 이력 등 | ||
5-3 공급-수요기업 간 협업계획 적정성, 구체성 | ||
6. 파급효과 | 6-1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
6-2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
7. 자금집행계획 | 7-1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적정성, 사업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면평가 생략 시,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등 서면평가 항목은 대면평가 시에 통합 검토 예정
** 가·감점은 대면평가 시 적용
구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기술성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 |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 ·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 방법, 일정,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 |
기술개발역량 | · 연구개발역량 | |
· 연구윤리 | ||
· 공급-수요기업 간 협업계획 | ||
파급효과 |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 |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 ||
자금집행계획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 (선정기준)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기술개발보유역량수준 > 자금집행계획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9. 기술료 징수기준 |
□ (납부대상)「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 매뉴얼 “기술료 매뉴얼” 참고 |
10.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
11.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시스템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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