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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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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사기죄 판례 질문 ㅠㅠ
고호영 추천 0 조회 152 23.11.30 16: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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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30 19:48

    첫댓글 제 생각엔

    1번판례는 판매를 위임한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팔아서 줘' 라고 했기 때문에, 30만원에 팔던 60만원에 팔던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없는겁니다. 만약 '60만원에 팔아달라'라고 위임했으면 다른 문제지만요

    2번판례는 인세가 아니라 인세 청구권을 객체로 보아 성립되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23.11.30 20:09

    명쾌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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