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임야 2필의 매각처분을 위임받은 다음 위 임야를 병에게 대금 6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돈 30만 원에 처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믿은 을에게 3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교부하였지 아니하였다...
라는 판례에서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을은 나머지 30만 원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다른 판례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체출반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거든요.
2.
그리고 아래 판례에 대해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래 판례에서 나머지 인세에 대한 소유는 작가에게 있고 점유는 출판사 경영자한테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를 인정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첫댓글 제 생각엔
1번판례는 판매를 위임한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팔아서 줘' 라고 했기 때문에, 30만원에 팔던 60만원에 팔던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없는겁니다. 만약 '60만원에 팔아달라'라고 위임했으면 다른 문제지만요
2번판례는 인세가 아니라 인세 청구권을 객체로 보아 성립되는것 같습니다.
명쾌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