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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0429-103 호
2024년 메타버스 기반 지역중소기업 제조공정 혁신 지원사업 연장공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래형 제조 공장을 구축하여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을 도모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선진모델 제시가 가능한 『메타버스 기반 지역중소기업 제조공정 혁신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래형 제조 공장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선진 모델 제시 및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 도모
*메타버스(Metaverse) :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
□ (지원내용) 제조(수요)기업 현장 내의 대표 생산라인·공정·설비 등을 대상으로 가상화하고, 수요기업 현장 공장과 상호연계 운영이 가능한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지원
< 사업계획서 반영 필요사항 > | ||
➀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후 제조현장의 일정기간 개방 등 현장 공개 및 확산방안을 사업계획서 내에 상세히 반영하여 제시 ➁ 타 기업에 확산 가능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우대 ➂ 공급-수요기업 간이계약 등 계약 효력이 있는 확약서 제출 등 권장 |
□ (지원규모) 총 520백만원 이내(2개 기술컨소시엄 지원)
(단위: 천원)
내 역 | 유형 | 단가 | 지원컨소시엄수 | 금액 |
메타버스 기반 공정서비스 확산 지원 | A형 | 200,000 | 1 | 200,000 |
B형 | 320,000 | 1 | 320,000 | |
소 계 | 520,000 |
※ 한 개의 컨소시엄에서 A형과 B형을 동시에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컨소시엄내 참여 기업 변경 후 재응모 또한 불가함.
□ (지원대상 및 방법) 2개 내외 컨소시엄 / 자유 공모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2. 추진체계 및 역할 |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ㅇ (주관기관) 사업승인 및 관리
ㅇ (수행기관) 사업 시행 /관리, 세부 내역 사업지원, 사업성과 관리 및 보고
- (수요기업) 장비·시설 등을 포함한 제조현장(가상공장) 공개, 현장업무 지원, 메타버스 팩토리 기술 검증 및 운영·활용
- (공급기업)
·대표기업 : 도입기업의 메타버스-스마트공장 구축 총괄 진행, 참여 공급기업 관리, 정밀 진단 등
·참여기업 : 도입기업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장비 구축, 대표 공급기업 간 협력 등
3.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조건 |
□ (신청자격)
ㅇ 대표공급기업, 참여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
※ 수요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시,
※ 대표공급기업은 반드시 역내기업에 한하며, 참여공급기업은 역·내외 참여가능
ㅇ 과년도 수혜 수요기업은 참여불가(단, 공급기업 및 참여기업은 참여가능)
ㅇ 컨소시엄내 대표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라 역내
공급기업 중 1곳으로 지정
※ 수요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별 5단계 중 중간1 이상 수준에 준하는 데이터 보유 및 현장에 인프라 기반이 구축된 수요기업 참여 권장
* 컨소시엄은 대구지역수요기업 1개사 필수참여를 要함
구분 | 컨소시엄 구성 | 가능여부 |
예시1 | 역내대표공급기업A, 역내참여공급기업B, 역내수요기업C | 가능 |
예시2 | 역내대표공급기업A, 역외참여공급기업B, 역내수요기업C | 가능 |
예시3 | 역외대표공급기업A, 역내참여공급기업B, 역외수요기업C | 불가 |
□ (지원대상) 중간1 단계 이상의 스마트공장 기술을 공급한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메타-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각 기술컨소시엄내 대표공급기업
구분 | 주관 | 주요역량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대표공급기업 (컨소시엄) | 메타팩토리 실현 기술 보유 | 수요기업과 계약 확정 | 공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제작 지원 |
※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주관으로 ‘스마트공장 중간1 단계 이상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공장’을 보유한 수요기업 매칭 및 계약 필수
※ 수요기업 메타-팩토리 적용대상
메타-팩토리 적용 대상 | ||||||||||||
스마트공장 단계 | ICT 미적용 | 기초 | 중간1 | 중간2 | 고도화 | |||||||
지원대상 | - | - | ✓해당 | ✓해당 | ✓해당 | |||||||
주요상태 | 수작업 | 실적 집계, 납기 관리 | 데이터 자동 집계, 실시간 의사 결정 |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 제어, 시뮬레이션 | CPS 통한 실시간 진단 및 운영 | |||||||
필요요건 | - | 설비 매뉴얼, 공정 문서화 | ERP/MES와 공정 관련 정보와 연동 | ERP/MES 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3D/공정 데이터 확보 | CPS 도입, 전체 시스템 통합, CPS를 통한 제조 데이터 실시간 분석 | |||||||
□ 지원조건
ㅇ (지원금) A형 2억, B형 3.2억으로 차등지급
(단위: 천원)
내 역 | 보조금 | 지원컨소시엄수 | 금액 | 유형 |
메타버스 기반 공정서비스 확산 지원 | 200,000 | 1 | 200,000 | A형 |
320,000 | 1 | 320,000 | B형 | |
소 계 | 520,000 |
ㅇ (기업부담) 정부 지원금의 20% 이상 부담
※ 수요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부담금을 전액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수요기업 현금부담금(정부지원금의 20%이상)에 한해, 데이터 수집 및 자동화를 위한 설비·장비도입 가능
※ 예시) 지원금 200,000천원을 수령하는 경우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200,000천원 | 수요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 |||
240,000,000원 | 200,000,000원 | 40,000,000원 | |||
현금 | 40,000,000원 | 현물 | - |
□ 신청자격 등 검토 확인
※ 협약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사항은 관련 지침·관리기준 등 준수 |
4. 수행 업무 |
1. 추진 목표 제시
ㅇ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지원 필요성 기술
ㅇ 구축기술의 개요, 추진내용 및 수요-공급간 협업방안, 구축기술에 대한 실증방안, 월 단위 추진 로드맵 및 자체 성과지표 등 제시
ㅇ 메타버스 팩토리 모델의 활용분야 및 수혜기업, 기술 구현수준, 현장 적용방법, 도입 후 기술·경제적 효과 등 제시
ㅇ 구축 결과물을 활용한 수요기업의 운영계획, 현장 공개 및 확산방안, 정부지원 이후 수익모델 및 자생방안 등 제시
2. 수행기관 역할 및 업무 범위
ㅇ 공급-수요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기술 구축 및 실증·운영 지원
<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서비스 공급자 | 서비스 수요자 |
메타버스 SW제작 및 제조 콘텐츠 공급 컨소시엄 ⇒ 기술 구축 및 실증 담당 등 | 제조현장 보유 국내 제조기업 ⇒ 기술 검증, 운영·활용, 과제 종료 후 비용부담 등 |
ㅇ 공급기업은 수요기업 현장 내의 구조·설비·데이터, 생산공정, 생산품에 대한 요구정보 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팩토리 기술을 구축하고,
- 구축 기술의 운영·활용 단계까지 고도화하여 수요기업 현장 내의 작업자·실 사용자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
※ 실증·현장 운영비용은 사업비 내 계상하여 기술검증 등 추진
ㅇ 공급기업은 데이터 기반 SW제작, 인프라 지원, AI분석 및 시뮬레이션 개발, 로봇 제어연구 등 단위 기술들을 제공
ㅇ 수요기업은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제조현장 제공, 현장업무 지원 등 결과물을 지속 활용하여 성과 창출 및 효과 검증자료 제출
3.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모델의 유형
◦ 제시된 메타버스 팩토리 대표 유형을 참고하여 산업 현장에 도입 효과성이 높은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모델을 자율적으로 기획
< 메타버스 팩토리 대표 유형(예시) >
구분 | 공정·장비 중심 | |||
기술품목 | 제조 공정 최적화, 장비 예지보전 및 고숙련자 노하우 전수 | |||
구축내용 | ||||
ㅇ 다수가 사용하는 공정(주조, 단조, 사출성형 등)을 주요 대상으로 제조 장비들을 가상화하고, 해당 장비에서 데이터를 취득·분석 및 최적화 ㅇ 핵심 장비를 가상화하고 설비 유지에 필요한 데이터(진동, 온도 등) 수집 후 AI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 감지 및 고장 예측 ㅇ 제조현장에서 고숙련자가 보유한 작업 노하우(장비작동, 작업절차 등)를 가상화·시각화하여 저숙련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숙련도 제고 | ||||
구분 | 근로자 중심 | |||
기술품목 | 위험공정·시설 사고 예방 및 작업 안전 제고 | |||
구축내용 | ||||
ㅇ 위험 작업장의 가상 제조환경을 구현하고 근로자의 위치 데이터(AI 카메라 등 활용)를 연동하여 위험 장비 접근시 경고 및 장비 제어 ㅇ 실제 산재가 발생한 사례 등 현실감 있는 가상 컨텐츠로 산재 예방 실습 교육 솔루션 마련 | ||||
구분 | 특수환경 중심 | |||
기술품목 | 작업자 접근이 어려운 클린룸 등의 원격제어 | |||
구축내용 | ||||
ㅇ 정밀 가전, 진단 시약 등 분진·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클린 공정을 가상환경으로 구축하고, 이상 발견시 실시간 원격제어 실시 ㅇ 클린룸 내 공정 데이터를 AI분석하여 공정 최적화 병행 |
4. 구축 및 적용수준
<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4개 기술 >
1. 현실 제조환경을 CPS·디지털트윈 등을 통해 가상환경으로 구축 2. 취득한 제조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 3. 분석된 데이터를 공정 전반 또는 제조와 관련된 활동(물류, 설계, 산재예방 등)에 적용 4. HMD 등을 통해 AR·VR 등 가상 솔루션 융합 |
유형 | 지원컨소시엄수 | 기술 반영사항 |
A형 | 1 | 위‘’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4개 기술‘ 中 1개 이상 기술을 구현하여 구축 가능하며, 세부적인 구현방법과 추가 기능은 자율 기획 |
B형 | 1 | 위‘’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4개 기술‘ 中 2개 이상을 구현하여 구축 가능하며, 세부적인 구현방법과 추가 기능은 자율 기획 |
□ (가상화) 현장 공장의 유기적 생산체계와 상호연동 가능한 메타버스 기술 기반 SW 및 콘텐츠를 각 1개 이상 구축·연계 운영
< 메타버스 구축 수준 >
< 단계별 분류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미러링) | (모니터링) | (시뮬레이션) | (상호 연계) | (자율화) | ||||
문제해결 자율화 | ||||||||
상호 연계운영 | 상호 연계운영 | |||||||
대상 최적화 | 대상 최적화 | 대상 최적화 | ||||||
모니터링 및 제어 | 모니터링 및 제어 | 모니터링 및 제어 | 모니터링 및 제어 | |||||
DT로 복제 | DT로 복제 | DT로 복제 | DT로 복제 | DT로 복제 |
□ (현장 연계) 구축된 메타버스 팩토리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제조공정 상에 적용, 수요기업 현장 내의 실증 및 운영환경을 조성
ㅇ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수요기업내 현장 공장과 구축된 메타버스SW의 연계·활용을 통해 AI 분석 기반의 가상 제조환경을 구현하고, 메타버스 기술이 적용·반영된 제조 콘텐츠 기술을 융합
ㅇ (메타버스 팩토리 실증) 수요기업 요구정보를 반영한 메타버스 팩토리 기술의 실증·운영을 통한 기술적 효과와 경제적 유용성 등 검증
5. 기술 홍보 및 확산방안
ㅇ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결과물에 대한 성과 공유 및 대외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시범공장과 유사한 현장 및 가상공장 공개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후 제조현장의 일정기간 개방 등 공개방안을 사업계획서 내 상세히 반영하여 제시
ㅇ 메타버스 팩토리 운영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 제조기업 대상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제시
ㅇ 컨소시엄 주체간 결과물의 단계별 고도화 방안 및 사업화 계획 등 제시
ㅇ 제조현장에 적용·검증된 Use-case를 발굴하여 우수사례 제공
* (예시) 불량 개선 및 업무의 유연화, 업무방식 개선, 공정효율 증대, 활용성 검증 효과 등
ㅇ 수행기간 종료 이후, 인프라·SW 활용에 관한 민간의 자생적인 운영방안 또는 인수방안 등을 제시
※ 공급-수요기업 간이계약 등 계약 효력이 있는 확약서 제출 등 권장
6. 조직 및 인력투입
ㅇ 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제시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사업 책임자 및 세부사업 수행 책임자를 지정
ㅇ 참여 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수준을 제시
- 총괄 책임자(PM)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유경험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총괄 책임자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관련 이력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참여 컨소시엄, 전담기관 간 사업추진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1인 이상) 참여방안 제시
7. 제조분야 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
ㅇ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미래형 선진 스마트공장 모델 기획 및 확대를 위한 기여방안 등 제시
- 혁신 주체간 가치·공급사슬 구성 및 협력방안, 사업화 모델 발굴 지원 등 공급기업의 시장 기회 창출방안을 제시
- 제조현장에 시뮬레이션 도입사례,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후 부가가치 창출, 생산 효율성과 이익률 등 명확한 도입 기대효과 제시
8. 사업 수행 예산계획
ㅇ 사업비 분담 및 수행기관 별 예산 세부계획 제시
ㅇ 구축 및 실증·운영에 대한 사업비 상세 세부산출내역 등 제시
9. 기자재 및 시설활용 계획
ㅇ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 자체 개발 솔루션 활용을 우대
10. 성과목표
ㅇ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제시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지원방식) 수행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는 개방형 자유 공모방식으로 A유형 1개, B유형 1개 컨소시엄 과제 선정·지원
□ (추가공고기간) ’24.4.29 ~ ‘24.5.20 (3주간)
ㅇ (접수기간) ’24.4.29 ~ ‘24.5.20 16: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ㅇ kknd11@ttp.org 로 이메일 접수
(문의전화) 053-602-1864
ㅇ 신청서류
단계 | 연번 | 서식명 | 필수 | 해당시 |
사업 신청시 일괄 제출 | ① | 메타버스 기반 지역중소기업 제조공정 혁신 지원 사업 신청서 | O | |
② | 사업비 상세 세부산출내역 | O | ||
③ | 청렴 서약서(수행기관별 제출) | O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수행기관별 제출) | O | ||
⑤ |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O | ||
⑥ | 공급-수요기업 간이계약 등 계약 효력이 있는 확약서 | O | ||
⑦ | 현금출자(납입)확약서(수요기업 제출) | O | ||
⑧ |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수행기관별 제출) | O | ||
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수행기관별 제출)* | O | ||
⑩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 ||
⑪ |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수행기관별 제출)* | O |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
□ 지원 제외대상
< 부적격 사항 >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장비 도입이 주요 목적인 기업 |
6. 선정 기준 및 절차 |
□ (평가기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 (선정기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대면 및 현장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ㅇ 대면 및 현장평가 심의과제에 대한 가중치(대면50%, 현장50%)를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 지원순위를 결정
□ 평가방식
ㅇ「대면평가-현장평가」2단계 평가절차를 통해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높은 우수과제 선정
ㅇ 신청 사업계획에 대해 대면·현장평가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판단
ㅇ 대면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기술 및 메타버스 관련 가상제조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대면평가 시에 제출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의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점수 산정
- 사업계획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등 총 25분 내외로 진행 예정
ㅇ 대면평가 시에 공급대표기업의 총괄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대표공급기업 대표 등으로 변경 가능
ㅇ 현장평가 시에 제조현장(생산공장)·생산시설, 데이터 보유 등을 확인하고, 메타버스 팩토리 도입 효과 및 사업 참여의지 등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점수 산정
구분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비고 |
선정평가 (50점) | ◦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기업을 평가 | ◦ 평가위원 채점점수를 평균 하여 우수기업을 선정 | ◦ 스마트공장/메타버스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 대표공급기업 총괄책임자 참석 |
현장평가 (50점) | ◦제조현장(생산공장)·생산시설, 데이터 보유 등을 확인하고, 메타버스 팩토리 도입 효과 및 사업 참여의지 등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점수 산정 | ◦ 스마트공장/메타버스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3인 내외)를 구성 ◦ 대표공급기업 총괄책임자 참석 |
□ 선정절차
ㅇ 대면평가(’24.5월)
- 스마트 제조기술 및 메타버스 관련 가상제조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기술에 대한 사업계획의 기술성, 구축역량, 실현 가능성 및 확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ㅇ 현장평가(’24.5월)
- 대면평가위원장을 포함한 3인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의 의지, 제조데이터 확보 여부, 대안제시의 현실성 및 기술도입 효과성 등 중점적으로 심사·평가
ㅇ 지원대상 선정(’24.5월)
-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심사·평가 결과,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사업 선정절차 >
① 사업공고(4월) | → | ② 신청접수(5월) | → | ③ 선정평가(5월中) |
(재)대구테크노파크 | 후보컨소시엄 신청접수 | 발표평가 전문위원 5인이상 현장평가 전문위원 3인이상 | ||
↓ | ||||
⑥ 최종평가(11월) | ← | ⑤ 중간점검(8~9월) | ← | ④ 협약, 컨설팅 사업착수(5월中) |
전문위원 3인이상 | (재)대구테크노파크 및 전문위원2인이상 | 협약후 전문위원에 의한 기업컨설팅 진행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착수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ㅇ 확정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ㅇ 정부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대면평가 평가기준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소 계 |
전략 및 방법론 | 주요전략 | • 구축과업 및 실증과업 이행방안의 구체성 확인 • 사업의 이해,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내용의 타당성 및 현실성 확인 | 10 | 40 |
구축분야 경험 | • 유사업무 수행실적에 따른 축적된 기술·지식의 활용성 확인 | 10 | ||
기술협력 | • 공급 협력체계 구성, 역할 및 협업방안에 대한 적정성 확인 | 10 | ||
구축분야 전문성 | • 보유기술의 전문성 및 차별성, 기술통합 구축 가능성 확인 • 기술구축 단계별 고도화 방안 적정성 확인 | 10 | ||
서비스 제공 능력 | 기술구축 역량 | • 자체 솔루션 보유여부 및 사업기간 내 구축계획 등 확인 •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지원에 대한 운영경험 및 전문인력 투입 확인 | 20 | 60 |
실현 가능성 | • 기술구축 및 실증·운영에 관한 공급기업 지원방안 구체성 확인 • 제조현장의 일정기간 개방 등 현장의 공개방안의 부합성 확인 | 15 | ||
구축기술 확산 | • 성과공유 및 대외 홍보, 제조현장 공개방안 전략의 적정성 확인 • 제안기술의 실증방법 및 확산방안 구체성 확인 • 생태계 구축·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제언의 적정성 확인 | 25 | ||
합 계 | 100 |
□ 현장평가 평가기준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소 계 |
지원 타당성 및 현실성 | 수요기업 활용의지 | • 실증목표, 실증범위, 지속 운영·활용에 대한 수요기업 적극성 확인 • 구축·운영·유지관리, 기술지원 등 수행 관리방안의 적정성 확인 | 25 | 55 |
인프라 및 활용능력 | • 메타버스 적용 생산설비 H/W·S/W 및 데이터 확보여부 확인 | 15 | ||
현장공장 규격 및 성능 | •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장비의 규격 및 성능 충족도 검토 • 제조 현장과의 비실시간·실시간 상호연계 운영 가능성 검토 | 15 | ||
효과성 | 도입효과 | • 진단된 현장 문제점에 대한 문제해결 대안 제시 가능성 확인 • 동일·유사 업종 기업으로의 이식성 기반기술 구축 가능성 확인 • 메타버스·디지털트윈 기술 생태계 조성 기여도 효과 확인 | 15 | 45 |
활용운영 계획 | • Use-case 도출방법 및 성과관리·확산 우수성 확인 • 수행기간 종료 이후 서비스 운영·유지방안 구체성 확인 | 10 | ||
확산 가능성 | • 사업계획 대비 공개가능한 현장 구성의 타당성 확인 • 다수 수요기업 실증 및 확산방안의 현장 적정성 검증 | 20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전담기관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 사업 수행 및 평가
◦ 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기간 내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현안 공유의 장을 마련
ㅇ 선정결과 통보 후 4개월 경과 시점에 진도보고서 제출 및 기술 구축 현황 및 수행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ㅇ 사업 수행기간 중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ㅇ 사업 종료 시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및 실증 결과물을 최종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현장점검 위원과 함께 현장검증을 통한 과제 성공여부 등 판단
ㅇ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 관련 사항은 관련 지침을 준수
□ 일반 사항
ㅇ 제안서에 제출한 소요 예산은 평가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ㅇ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및 실증·운영비용 산출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협약 체결전 반드시 제출
ㅇ 대표공급기관은 사업내용을 파악한 후 사업 목적․범위․특징, 사업수행 전략, 전제조건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
ㅇ 대표공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은 전문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 불가
ㅇ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약어 표를 기술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수정,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수요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
8. 문의처 |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번호/이메일 | |
수행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DX)센터)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평가, 유의사항 등 | 053-602-1864/ kknd11@dgtp.or.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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