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명쾌한 강의와 항상 좋은 말씀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래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리하다가
의문드는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사업결합의 방식 중 "인수"에 의한 것이고
회계기준상 사업결합을 위한 취득관련원가는
즉시 비용처리(대가 또는 취득자산 관련은 증감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도재무상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게 이해한거죠?
2)그럼 여기서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유형자산처럼 사용목적이므로 장부금액에 가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속기업투자주식처럼 즉시비용처리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관계기업의 순자산 평가차액이나 투자차액을 차감하는 성격으로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요?
교재나 지분법 기준서에도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고만 되어 있는것 같아서요.
바쁠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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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학습질문
고급회계5판 /2-3, 3-28/관계기업투자주식,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시 거래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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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도재무상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게 이해한거죠? --->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가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과정에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가산합니다. 관련 문제는 2차 연습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