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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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총회 2일차인 9월15일(화요일) 이미 국가법원이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누누히 판결한 조◯◯ 목사가 청주 상당교회 회중의 한 좌석에서 상념에 젖어있을 때 당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명령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조◯◯ 목사가 제기한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정지”인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고각하명령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주년기념관교회 측은 작년 말 가처분에 대한 의의신청을 고법에 하였고 대법원 판결 후, 백주년기념관교회 측에서는 승리를 확신한 항고였기 때문입니다. 이 항고는 지난해(2014.08.29일) 조◯◯ 목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다” 라며, 직무집행정지 및 명칭사용금지 결정을 하였으며, 조◯◯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선임한 백주년기념관교회 측은 소집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었으며, 이어 1심 북부지방법원(2014.12.05) 2014카합20185 결정에 백주년기념관교회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항고각하 명령으로 더 이상 조◯◯ 목사가 직무정지에 어떤 의의제기나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항고각하명령은 어이없게도 법원이 명령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백주년기념관교회 측은 지난번에도 항소날짜를 넘겨 각하당한 경험을 쉬쉬하였으며,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정상적인 판결에서도 당연히 각하명령을 내렸겠지만 백주년기념관교회 측의 거듭된 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뛰어나고(?) 완벽한(?) 술수를 보인 저들을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100회 총회에서도 다수의 총대께서 "이제 희망이 없어,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라고 한마디씩 거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터는 강북제일교회 사태의 끝의 시작이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법원이 지난 4년여 동안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한결같은 판결(가처분 및 본안 등 30여개)에서 수없이 “무효이고, 스스로 만든 총회 헌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자 사회정의에 반한다.” 라고 판결해도 귀를 막고 외면하며, 정치적 행동과 편견에 사로잡혔던 총회이고 노회였지만 이번 제100회 총회에서는 억울하게 총회 밖에 있을 수밖에 없던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사면위원회”와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평양노회 속에서도 강북제일교회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한 긴밀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조금씩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된 조◯◯ 목사의 "위임청빙 및 공동의회 무효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분란 중에 개입된 목사를 법원이 바로잡아 주었듯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한 가지씩 총회, 노회, 법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헌신과 수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09월19일
강북제일교회 당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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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이제 끝이보이는것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우리는 목도하게될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기념관교회측 법무팀과 변호사의 실수가 아닙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실수죠.
세상에... 이런 일이...!!!
먼저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 놀랍고 무섭습니다.
이쯤 왔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총회, 노회의 정치목사들이 불쌍하고 더 없이 한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황형택 담임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 우리도 더 기도해야합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목사에 대한 가처분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중앙지법에서 가처분 받은 것이 있고,
하나는 북부지법에서 받은 것이 잇습니다.
그 중 한 건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인용 가처분취소 되었지만,
이번 2014라20579 건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지대와 송달료 문제로 완전히 기각되어
여전히 조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면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그들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각하와 기각의 차이입니다.
1. 각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받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조00은 항고는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패소)다는 말입니다.
2. 기각은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 제기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 소제기는 문제 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잘난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셨을리가...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네요. 더욱 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겠네요.
할렐루야~하나님께서 일하고계셨습니다. 아버지께 무한감사드립니다.더욱 좋게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