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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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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개알림방 서울고법, 조인서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의의 항고 각하 명령
강북제일교회 추천 2 조회 2,841 15.09.18 11:3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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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18 13:20

    첫댓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이제 끝이보이는것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우리는 목도하게될것을 확신합니다

  • 15.09.18 16:03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기념관교회측 법무팀과 변호사의 실수가 아닙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실수죠.

  • 15.09.18 18:42

    세상에... 이런 일이...!!!

    먼저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 놀랍고 무섭습니다.
    이쯤 왔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총회, 노회의 정치목사들이 불쌍하고 더 없이 한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황형택 담임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해 우리도 더 기도해야합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5.09.19 15:10

    조목사에 대한 가처분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중앙지법에서 가처분 받은 것이 있고,
    하나는 북부지법에서 받은 것이 잇습니다.
    그 중 한 건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인용 가처분취소 되었지만,
    이번 2014라20579 건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지대와 송달료 문제로 완전히 기각되어
    여전히 조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라고 주장하면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그들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 15.09.19 15:20

    아멘!!

  • 15.09.19 17:08

    각하와 기각의 차이입니다.

    1. 각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받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조00은 항고는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패소)다는 말입니다.

    2. 기각은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 제기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 소제기는 문제 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라고 합니다.

  • 15.09.20 16:07

    그러게요. 그렇게 잘난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셨을리가...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네요. 더욱 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해야겠네요.

  • 15.09.22 01:52

    할렐루야~하나님께서 일하고계셨습니다. 아버지께 무한감사드립니다.더욱 좋게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 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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