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에 대한 문제 출제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기준에 대한 판례 (내취단규, 업내업방 ~) 써야할까요? 아니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개념 판례 쓰고 바로 교육시간에 대한 판례 쓰면 충분한건가요?
첫댓글 내취단규는 안써도 됩니다~
첫댓글 내취단규는 안써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