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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일 공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52호’ 공고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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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유 : 지원 기간 오류 ▶ 수정내용 : 연구개발형, 사업화형 과제 기간을 1차년도 ’24.7.1.~’25.3.31, 2차년도 ’25.4.1. ~ ’25.12.31.로 수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452호
2024년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국제공동연구)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
2024년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협력 국제공동연구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명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협력 * 세부(내역)사업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컴퓨팅핵심기술) □ 사업목적 ○국내외 의료기관·대학·기업 등의 협력을 통해 의료 AI·디지털치료기기 기술 확보 및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 지원대상 과제 ○과제특징 : 국제공동연구 ○지원분야 :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분야 □ 공고기간 : 2024. 4. 22(월) ~ 2024. 6. 3(월) ○ 전산접수기간 : 2024. 5. 20. (월)~2024. 6. 3(월) 15:00 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접수 ○ 사업공고 확인 후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방법은 매뉴얼 참조 |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음
1. 지원내용
가. 지원과제 및 규모
세부 사업명 | 내역 사업명 | 지원유형 | 과제규모(과제당) | 공모 방식 | 연구 단계 | 주관 기관 | 지원 과제수 | |
전체 | ‘24년 | |||||||
SW컴퓨팅산업원천 기술개발 사업 | 컴퓨팅 핵심기술 | 연구개발형 | 3년/ 48억원 | 9개월/ 16억원 | 자유 공모 | 응용 (3~6) | 산·학· 연·병 | 2개 |
사업화형 | 3년/ 54억원 | 9개월/ 18억원 | 자유 공모 | 개발 (6~8) | 산·학· 연·병 | 1개 |
※ 상기 연차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TRL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 의료분야 적용
구분 | 실적 증빙 내용 |
연구개발형 | - TRL 3~6 단계의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고(자유공모) 임상시험계획 신청 실적*을 제출해야함 |
사업화형 | - TRL 6~8 단계의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하고(자유공모) 임상 시험부터 인허가(해외) 승인 실적을 제출해야함 |
* 단 임상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인 경우, 임상시험이 요구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계획 승인(IRB) 자료 제출 필요
나. 지원규모
유형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연구개발형 | 기간 | 9개월 (‘24.7.1~’25.3.31) | 9개월 (‘25.4.1~’25.12.31) | 12개월 (‘26.1.1~’26.12.31) | 30개월 |
금액 | 각 16억 | 각 16억 | 각 16억 | 각 48억원 | |
사업화형 | 기간 | 9개월 (‘24.7.1~’25.3.31) | 9개월 (‘25.4.1~’25.12.31) | 12개월 (‘26.1.1~’26.12.31) | 30개월 |
금액 | 18억 | 18억 | 18억 | 54억원 |
※ 상기 연차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조건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소 1곳 이상의 해외 연구기관(대학, 병원, 기업, 비영리기관 등) 과 별도의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 수행
※ 과제 신청 시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LoI, MoA 등)
※ 협약 시 국내 주관연구개발 기관과 해외기관 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역할, 결과물, 종료일 등) 필수 제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8조 4항)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연구진) 간 계약서에는 특허 등 성과물을 둘러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 등 포함 필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6. 신청요령 내 제출서류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기관 및 연구진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연구비 지원 가능
○ 해외기관 및 연구진과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당위성 제안 포함
- (우수성 입증) 제안 기술 분야 관련 해외 기관 및 연구진의 우수성, 기관 특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 제안
- (협업 당위성) 제안 기술분야 관련 해외기관 및 연구진과의 연구 협업 시너지 및 향후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제안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및 연구진과의 구체적 협업 방식 제안 포함
- 국제공동연구기관(연구진)과의 연구 협업 운영안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협업 방안 등 기술
ㅇ 국제공동연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은 적절한 대상국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제안하되, IMDRF* 정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일본 소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고려 *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 의료기기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 규제당국자 협의체 |
○ 예상되는 연구 성과 우수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목표치 반영 필수
<연구목표 필수 반영 사항>
구분 | 실적 증빙 내용 |
연구개발형 | ㅇ TRL 3~6 단계의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솔루션 개발 및 임상시험 신청서 제출 - SCI급 논문 1건 이상, 특허 1건 이상, 의료 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솔루션 개발 1건 이상 - 국내·외 의료 데이터 활용 실적 1건 이상, 임상시험 신청서 1건 이상 |
사업화형 | ㅇ TRL 6~8 단계의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임상시험부터 인허가 승인 실적 제출 - 국내·외 의료 데이터 활용 실적 1건 이상, 임상시험 신청서 1건 이상 -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 인증 1건 이상 - (선택)해외 상용화를 위해 연구 결과물의 실시권 또는 글로벌 리셀러 등과의 계약 등 수출 계약 건수 1건 이상 |
* 단 임상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인 경우, 임상시험이 요구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계획 승인(IRB) 자료 제출 필요
공통사항 | ||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별첨자료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사업공고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사업공고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7.1~‘25.3.31(9개월)이며, 지원예산은 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음. 단,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전체 예산은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매년 변경 가능 o (보안과제 분류) 지정공모/품목공모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하고,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제안자가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동시수행과제 제한 | ||
o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따라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국내연구자를 말함 ※ ‘해외연구기관’이란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협력 수행하는 해외 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유지해야함 - 동 공고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유형은 일반형으로, 해외 연구기관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음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전문기관 확인 |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 지원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 | 75% 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 | 70% 이내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 현금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음
o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o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인력 채용 (영리기관)
o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2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인력 채용 후 1년 이내 해고 또는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기 지급금액 포함) 불인정 -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 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 합이 고용유지기간 충족 시, 1명 채용으로 인정하며,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아야 함 |
< 예시 > | |||||
< (예시) 총 5년간 출연금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 o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번째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사업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해당연도 출연금 | 3억 | 3억(누적6억) | 3억(누적9억) | 3억(누적12억) | 3억(누적15억) |
매 5억원이상 시점 | V | V | V | ||
채용 사례 1(기본) | 1명 | 1명 | 1명 | ||
채용 사례 2 | 2명 | 1명 | |||
채용 사례 3 | 3명 |
바.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5억원당 1명 비례고용)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2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유지 시 계속감면 o 청년인력 채용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력 퇴사 후 나머지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o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
4. 과제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신청과제가 공고된 세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 등으로 판단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
나.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사업연구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다.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 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2년 이내에서 연장) |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음.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마.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바.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24년 4월 22일(월) ~ 2024년 6월 3일(월) 15시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기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메타버스팀(042-612-8512, 8515)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접수 | ▶ | 사전적격성 검토 | ▶ | 평가위원회 (연구개발기관 선정) | ▶ | 평가결과심의·확정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
’24. 6월 3일 (15시까지) | 6월 2주 | 6월 말 | 7월 중 | 7월 말 |
※ 상기 평가 일정 등은 한국 측 기준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유형 | 평가항목 | 주요 세부 항목 |
연구 개발형 | 기술성(50%) |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창의성(10%)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조사‧분석의 적절성(5%) ▪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충실성(15%) ▪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기술개발 역량(20%) |
국제공동 혁신성(30%) | ▪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10%) ▪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추진체계의 구체성, 적절성(10%) ▪ 해외공동기관(연구자)의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역량(10%) | |
파급효과(20%) |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10%)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10%) | |
사업화형 | 기술성(40%) |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창의성(10%)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조사‧분석의 적절성(5%) ▪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충실성(15%) ▪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기술개발 역량(10%) |
국제공동 혁신성(30%) | ▪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10%) ▪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추진체계의 구체성, 적절성(10%) ▪ 해외공동기관(연구자)의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역량(10%) | |
파급효과(30%) | ▪ 사업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5%) ▪ 학술적・기술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15%) |
▶ 평가방법
o 평가계획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온라인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o 수요기업이 포함된 신청과제는 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수요기업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수요기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인 경우, 지원가능 점수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미응모된 경우에는 2주 연장공고 실시(연장공고 후에도 미응모된 경우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다.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점 이내 >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확인 가능 자료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1~’23 선정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이 대상이며,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라.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마. 기타사항
o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정산 시 해외 기관의 경우 공인회계사 등 해외기관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회계에 관한 증명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기관(기관 내 부서)로부터 협약 시 정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받은 정산보고서(사용 내역 포함)를 제출해야 함 |
6.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접수 진행
※ 직인/서명한 서류는 스캔하여 전산등록해야 하며, 과제신청은 전산접수(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만 가능 (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 전산(iris.go.kr) 등록기간 |
2024. 4. 22(월) ~ 2024. 6. 3(월) 15시까지 | 2024. 5. 20(월) ~ 2024. 6. 3(월) 15시까지 |
※ 유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최종확인’ 통한 유효성 점검 후 반드시 ‘제출’을 클릭해야 과제접수가 완료됨 - 접수 마감시간(15시)까지 전산 접수시스템에 ‘제출완료’된 과제만 인정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 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최종확인’ 후, ‘제출’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o IRIS 홈페이지 내 (우측) QUICK LINK의 ‘온라인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할 것 o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로그인 후, 신청기관(기관대표자)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과제접수 가능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입력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 기타 제출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탈락 또는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과제신청 접수결과 미응모과제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2주 공고·접수 연장 실시( ~ 2024. 6. 17.(월) 15시까지)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o 접수한 서류는 접수마감 이후 교체가 불가하며,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접수한 서류로만 평가 실시하니 유념하여 제출. 단,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특히, 2023년 표준재무제표(가결산 및 추정 포함) 등 신청자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 등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기재한 서류 제출은 경우에 따라 탈락 및 협약해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 제출 서류
번호 | 서류명 | 내용 | 제출시기(접수처) | 제출형식 |
1 | (필수)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 o (서식1) 작성 및 제출(한글) | 접수시 (IRIS) | 전자파일 (HWP) |
2 | (필수)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 o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제출 - 최초 접수 시에는 작성 불필요 | 협약전 (별도안내) | 전자파일 (PDF) |
3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o (서식2)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 접수시 (IRIS) | |
4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o (서식3)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접수시 (IRIS) | |
5 | (필수)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o (서식4)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접수시 (IRIS) | |
6 |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접수시 (IRIS) | |
7 | (기업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o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접수시 (IRIS) | |
8 | (기업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o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접수시 (IRIS) | |
9 | (기업필수)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 o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결산 미완료시,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고, 협약 전 표준재무제표 재제출 * 미제출 또는 최근(‘23) 자본전액잠식 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협약해약 | 접수시 (IRIS) | |
10 |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 o (서식5)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접수시 (IRIS) | |
11 |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o (서식6) 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접수시 (IRIS) | |
12 | (선택)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 | o (서식1-붙임1)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시 | 접수시 (IRIS) | |
13 | (선택)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o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접수시 (IRIS) | |
14 | (기업필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증명서 1부 | o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접수시 (IRIS) | |
15 | (선택)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시) | o (서식7)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접수시 (IRIS) | |
o 1, 3, 4, 5, 10, 11, 12, 15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o 2번 서류는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서로, 전문, 용어의 정의, 계약 대상 및 과제 범위,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세금, 지식재산권(IP), 출판과 공표, 비밀유지, 제3자의 관여, 제3자 권리와의 충돌, 계약기간 및 종료, 진술과 보증, 손해보전과 책임, 수출제한, 준거법과 분쟁 관할, 기타 일반 조항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o 9번 제출서류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세청 발급 2022년, 2023년도 결산표준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3년도 결산표준재무제표만 제출 ※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7. 사업설명회 일정
구 분 | 내 용 |
일 시 | ’24. 4. 30.(화) 10:00~12:00 |
진행방법 |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주요내용 |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o 사업 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8.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전산접수 관련 문의 | ||
조직 | 연락처 | 조직 | 연락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메타버스팀 | 042-612-8512, 8515 ksun@iitp.kr kangdy@iitp.kr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 | 1877-2041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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