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의료 이용 불편기·上] 혈연 중심 보호자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오는 8월 2일부터는 전국 모든 병의원이 접수창구와 응급실 벽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액자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환자는 △성별·나이·경제적 조건으로 진료에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받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피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로부터 여전히 거리가 먼 환자들이 있다. 바로 성소수자들이다. 이들은 △배우자가 '법정 보호자'가 아니어서 수술을 거부당하고 △자신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의료진과 툭 터놓고 상담하기 어려우며 △진료 수속을 밟을 때부터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해야 하고 △수술이 잘못돼도 어디 가서 호소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맞아 '성소수자의 의료이용 불편기'라는 주제로 병원에서 소외된 경험이 있는 성소수자들을 만났다. <편집자>
김은희(가명) 씨와 이지원(가명) 씨는 레즈비언 커플이다. 지난 2008년 김은희 씨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항암치료를 받은 뒤 방사선치료 3개월 과정을 밟고 집에서 요양했다. 이 씨가 김 씨를 간병했다.
치료가 끝난 뒤 환자의 보호자가 주치의를 만나야할 자리가 있었다. MRI 판독 결과를 통해 종양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병원에서는 아픈 환자가 번거롭게 오는 대신 보호자만 와서 설명을 들으라고 했다. 이 씨는 자신이 '보호자'임을 인증해야 했다.
주치의가 환자와의 관계를 물었을 때 이 씨는 '사촌'이라고 대답할 계획이었다. 가급적이면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고 연습도 했다. 그는 "직계 언니, 오빠들이 시간이 없어서 사촌인 내가 그동안 환자를 간병했다"는 말을 되뇌었다. 병원 문 앞에 선 이 씨는 짧게 심호흡했다. '연습했던 대로만 하자.'
막상 의사 앞에 서자 이 씨는 얼었다. MRI 사진을 보여주던 의사가 보호자가 맞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얼떨결에 "후배"라고 대답해버렸다. 주치의는 "가족이 와야 설명할 수 있다"며 사진을 내렸다.
그때부터 온갖 설득이 시작됐다. "나는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안다", "환자와 친자매 같은 사이다", "설명을 듣고 나면 가족들에게 다 전해주겠다"는 애원이 뒤따랐다. 떨떠름한 의사를 설득해 가까스로 설명을 듣고 병원을 나오는 길이 그는 서글펐다.
"병원을 나오면서 고독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누군가가 항상 내 등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간호사들은 '늘 붙어서 간병해서 동생인줄 알았는데 아니네'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성소수자 존재 인정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보든 간병에 대한 기여도로 보든, 이 씨는 김 씨의 보호자였다. 그는 100일 동안 아픈 김 씨를 데리고 꼬박 병원에 갔고, 입원한 김 씨를 도맡아서 간병했다. 한 달에 200~300만 원씩 8개월 동안 총 2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인들로부터 모금해 직접 부담하면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씨는 간병하거나 치료비를 대면서도 김 씨의 가족과 병원으로부터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와 관련한 형식적인 결정에서는 김 씨의 가족에게 의지해야 했다.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보니 치료방식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같이 결정했지만 형식적인 것들, 병원에서 기록 떼 달라고 할 때, 언제나 (김 씨의) 형부나 친언니가 와서 떼야 했어요. 입원수속을 밟을 때도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외로웠어요."
그는 "성소수자는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원에서도 개인에게 가해지는 낙인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니, 내 존재감이 상실되고 내면적인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했다.
"레즈비언이 입원하면 게이가 '남편'이라고 써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