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 '인간증명 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알고 계세요??
2012년 12월 1일,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도장' 대신 '서명'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 -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공공기관에서만 사용
- 민원인이 온라인상 서식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시스템에 저장
- 민원인은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 수요기관은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용 확인 후 민원처리.
출처: 충주사랑중원경 원문보기 글쓴이: 중원경(김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