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서울(동작1), 부산(영도1·연제1), 인천(미추홀1·부평3), 대전(유성1·서구1), 울산(남구1), 경기남부(부천1·수원1), 경기북부(남양주1), 강원(춘천1·원주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22.) |
<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신호등의 신호순서
비고
교차로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하거나, 적색 및 녹색화살표 등화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붙임 2 |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 |
구분 | 설치 전 | 설치 후 | 우회전 전용차로 길이 (m) | |||||||||
대상지 | 우회전 교통량 (대/시간) | 일시정지 준수율1) |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2) | 대기 행렬 길이 (m) | 우회전 교통량 (대/시간) | 신호등 신호준수율3) | 대기행렬 길이(m) | |||||
% | 정지/전체(대) | % | 정지/전체(대) | % | 정지/전체(대) | |||||||
울산 (새터삼거리) | 주 | 148 | 30.0 | 3/10 | 75.0 | 3/4 | 0.08 | 180 | 94.4 | 170/180 | 6.3 | 272.5 |
야 | 958 | 8.5 | 21/246 | 100.0 | 2/2 | 13.8 | 849 | 98.7 | 838/849 | 18.1 | ||
대전 (작은내수변공원) | 주 | 60 | 29.3 | 12/41 | 90.0 | 10/11 | 0.8 | 69 | 65.2 | 45/69 | 2.4 | 206.8 |
야 | 134 | 15.8 | 13/82 | 87.5 | 21/24 | 4.4 | 151 | 80.8 | 122/151 | 6.1 | ||
경기북부 (가운지구) | 주 | 262 | 6.5 | 14/215 | 86.2 | 25/29 | 16.1 | 333 | 81.4 | 271/333 | 16.4 | 121.6 |
야 | 233 | 8.7 | 8/92 | 87.5 | 28/32 | 15.1 | 206 | 76.2 | 157/206 | 9.6 | ||
평균 | 1,795 | 16.5 | 71/686 (10.3%) | 87.9 | 89/102 (87.3%) | 7.3 | 1,788 | 82.8 | 1,603/1,788 (89.7%) | 9.2 |
1)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여부
2)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
3)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 준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