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신분변경/연장_유학비자에서 관광비자 신분변경시 비용과 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F-1 비자로 미국 입국해있습니다. 유학비자 만료는 02/19/2011 이지만 60일간 grace period 확인되었구요~그래서 그냥 60일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을지 관광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원래 6월 정도까지 예정하고 나온거라서 grace period가 적용되는 4월 중순까지만 있게 되면 뭔가 부족한 면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관광비자로 변경하면서까지 두달을 더 있을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비자 변경에 있어서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I-539를 접수하여 관광비자 체류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접수비는 $290불입니다. 신청 시에 본인이 2달간 추가로 체류하는 이유와 이 기간 동안 체류를 할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은행잔고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거절이 되나요?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체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거절이 됩니다. 최대한 본인이 왜 추가적인 관광 체류가 필요한지와 본인이 일정기간 체류 후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분 변경은 승인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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