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후된 공개공지 내 조형물 철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복합건물 관리사무소다. 공개공지 내 설치된 조형물이 노후화로 흉물스러우며 안전상에도 문제가 발생돼 철거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된 조형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한다. <2022. 7. 11.>
회신: 신고 대상일 경우 허가권자 신고 수리 이후 해체공사 시행 가능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에게 해체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조형물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돼 있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감리 비대상)으로 볼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신고) 수리 이후에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허가권자의 착공신고 수리 이후에 해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완료신고서 및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민원, 건축안전과. 202. 7. 1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