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9월23일
오늘의 리뷰 내용은
2023년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입니다
https://m.blog.naver.com/jhs9747/223225544208
주말 실시한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에 위치한
유플러스치과의원입니다
저희 가족이 항상 믿고 검진하며 치료 받는곳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상담실장님과 함께
친절하게 상담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네요
원장 선생님의 친절한 인상과 인사말 한마디가
저를 편안하게 하네요
오늘 법정의무교육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의거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2023년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입니다
교육이수기간은 2023.1.1.~ 12.31.입니다
교육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보면「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단, 휴직자 제외)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유플러스 치과에서는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기관 및 관련 교육 강사가
별도로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기에
매년 저에게 요청을 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3제5항에 의하면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자료로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의거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방법으로는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였는데요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기초수급자 어르신께서 아프셔서
병원 입원 진료를 받으신 후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있을 때
시청에 문의하여 진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의 종류로는
직접지원, 연계 지원으로 크게 나뉠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지원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연계지원으로는
대한 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지관 및 단체로의 연계 지원
그리고 상담과 정보 제공등이 있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정 위기상황이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인정된다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기준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주거지가 대도시이냐, 중소도시이냐,
농처촌이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지며,
이때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가
월세, 전세 보증금, 자택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내에서 공제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라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며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만약, 중위소득 이하이시면서
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퇴원하 실때 치료비 부담이 어려우시면,
해당 병원 사회복지사를 만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아니시면 거주지역의 시청에 문의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되겠습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하심 됩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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