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대준씨의 표류 사실을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에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6일 반박했다.
국정원은 또 감사원이 이씨의 서해 표류 당시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서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 못했다”면서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합참 발표 51분 전에 이씨의 표류를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의 보도자료가 있었다”며 “국정원은 합참 정보를 받아서 (서해 사건을) 확인했고, 먼저 파악한 건 사실이 아니라며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은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을 SI(특별취급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의원은 “SI 첩보에 월북 단어가 한번 나온다는 것은 감사원 보도자료에도 있고, 여러 차례 이미 보도된 바 있다”며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씨의 표류와 피격 당시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씨가 최초 실종된 시점부터 발견되기까지 약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 배가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이 어선에 의해 잠시 구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 휴민트(Humint·인적 정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분석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권 대가 지급 등을 위해 수십억 원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의혹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의 방북 부분에 대해선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국정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했는지를 질의했다.
김 원장은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내용을 파악했고,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고 답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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