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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08-13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08년도 제19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08년 5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1. 응시자격 : 2008.12.31 현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시험일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 완료 |
시험시간 |
2008.7.6(일) |
1 |
· 민법(총칙,물권) ·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회계학 |
9:00 |
09:30~11:30 (120분) |
2 |
· 경제원론 · 영어 |
12:30 |
13:00~14:20 (80분) | 나.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시험일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 완료 |
시험시간 |
2008.9.21(일) |
1 |
· 감정평가실무 |
9:00 |
09:30~11:10 (100분) |
2 |
· 감정평가이론 |
12:30 |
13:00~14:40 (100분) |
3 |
· 감정평가및보상법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4:50 |
15:20~17:00 (100분) | 3.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 장소 공고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5.26(월)~6.4(수) |
원서접수시 시험장 선택 |
서울 |
7. 6(일) |
7. 30(수) |
제2차시험 |
9. 1(월) |
9.21(일) |
12.17(수) | 4.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5. 26(월) 09:00 ~ 6. 4(수) 18:00【10일간】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접수만 가능 ㅇ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 내에 원서접수하고 금회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제1차시험 때의 수험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ㅇ 인터넷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 단,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라. 응시 수수료 : 40,000원(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 마. 수수료 환불 1)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2)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3)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바. 시험장 1) 제1차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인터넷에서 직접 선택 2) 제2차 시험장은 9월 1일 인터넷(www.Q-net.or.kr)에 사후공고
5.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가. 제1차 면제 접수(제2차 시험만 응시) ㅇ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에서 제2차 시험 접수 가능 나. 제1차 시험 재응시 ㅇ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면 제1차 시험 재응시 가능 ㅇ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합불여부 관계없이 당해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
6.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가. 2007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
·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단순노무 등은 제외) |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사사무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 국토해양부 : 토지정책관실(구 토지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5.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
· 시·도 : 좌업무 담당부서 · 시·군·구 : 좌업무 담당부서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 감사원 : 좌업무 감사부서 |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 : 국유재산과 |
7.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기관 |
·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도세과, 시군세과 · 시·도 : 좌업무 담당부서 · 시·군·구 : 좌업무 담당부서 |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감사원 : 좌업무 감사부서 |
8.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 담당부서 | 다. 경력서류 제출 1) 제출기간 : 5. 21(수)09:00 ~ 5. 30(금)18:00 【8일간 : 토·일요일 제외】 2)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우편제출은 5.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역본부(검정3팀)
지역본부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3274-9613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65 |
042-580-9141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952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586-7603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970-1781 | 4) 제출서류 가) 공단 서식 감정평가사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www.Q-net.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ㅇ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험자 소속업체 발행) 제출시 소득금액증 명원(국세청/세무서 발행) 포함 다) 기타 기관 : 경력증명서 원본과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 사본 각1부.
<경력서류 미충족자 서류보완> ㅇ 경력산정 기준일이 제1차 시험시행 전일인 7.5(토)이므로 제출기간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자는 경력서류를 5.30(금)까지 제출 후 요건 만족시 보완 서류를 7.21(월)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8. 합격기준(제1·2차 시험 공통) ㅇ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9. 합격자 발표 및 득점안내 가. 제1차시험 : 2008. 7. 30(수) 09:00 ㅇ 인터넷 (www.Q-net.or.kr) : 60일간 ㅇ ARS(유료) 060-700-2009 : 4일간 나. 제2차시험 : 2008. 12. 17(수) 09:00 ㅇ 관보 및 중앙일간지 : 명단(수험번호, 성명) 공고 ㅇ 인터넷 (www.Q-net.or.kr) : 60일간 ㅇ ARS(유료) 060-700-2009 : 4일간
10. 제1차 시험 가답안에 대한 수험자 의견제시 가. 인터넷(www.Q-net.or.kr)에 게시 나. 가답안 공고 및 의견제시 기간 : 2008. 7. 7(월) 10:00 ~ 7. 13(일) 18:00
11. 법령개정으로 인한 출제범위 ㅇ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기준 등을 적용하여 출제함.
12. 장애인 응시편의 ㅇ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시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ㅇ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나,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ㅇ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로 원서접수 기간내 우편, 방문, FAX 등으로 제출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인이 수험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이후의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험자 입실시간을 준수하시어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제1차 시험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2:30 ㅇ 제2차 시험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2:30, 3교시 14:50 바.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사. 제1차 시험 답항마킹은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2차시험 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펜(연필 및 칼라펜 불가)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되,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시 영(0)점 처리되오니 한 가지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자.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1차 시험의 회계학과목과 제2차 시험의 감정평가실무과목에 한하여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며 ㅇ 계산기는 하나만 휴대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계산기는 반드시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1차 시험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 사용시는 해당문항을 0점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제1차시험 답안카드 양식이 금번 제19회 시험부터 변경되었으니 답항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2008. 5. 9부터 www.Q-net.or.kr에서 출력가능) 제2차시험 답안지 양식은 2008. 5. 30부터 www.Q-net.or.kr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시험 종료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전(12:30)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09년도 영어과목 민간어학시험 대체 사전안내 가.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시험부터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5항 및 별표1의2 <신설 2007. 7. 27>) 나. 영어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기준점수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자료출처 : (주) 고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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