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금액 표기를 잘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있다.
입찰금액을 입찰자가 직접 써서 내는 부동산경매에서 금액 표기를 잘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주로 0을 하나 더 붙여 낙찰이 되었지만, 매수를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격의 10%)으로 책정된 금액을 몰수당하게 된다.
지난 2월 제주함덕라마다호텔 한 호수가 감정가 2억 3,100만원, 최저입찰가격 55,463,000원 이었데, 5억 6,514만원에 매각되었다. 낙찰가율은 245% 이다. 2021년부터 5차례의 유찰이 있었는데 낙찰자가 56,514,000원을 잘못 표기하면서 발생하였다. 낙찰자의 대금미납으로 지난 5월 재매각 절차를 밟은 해당 물건은 7,800만원에 매각되었다.
2020 타경 9345 (임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061외 6필지 제주함덕라마다호텔 5층 533호
용도 | 숙박시설 | 채권자 | 우OOO | 감정가 | 231,000,000원 |
토지면적 | 26.9476㎡ (8.15평) | 채무자 | 노OO | 최저가 | (24%) 55,463,000원 |
건물면적 | 41.23㎡ (12.47평) | 소유자 | 노OOOO | 보증금 | (10%)5,546,300원 |
제시외 | | 매각대상 | 토지/건물일괄매각 | 청구금액 | 107,346,232원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배당종기일 | 2021-02-01 | 개시결정 | 2020-10-21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021-09-27 | 231,000,000원 | 유찰 |
2차 | 2021-11-01 | 161,700,000원 | 유찰 |
3차 | 2021-12-06 | 113,190,000원 | 유찰 |
4차 | 2022-01-18 | 79,233,000원 | 유찰 |
| 2022-05-17 | 55,463,000원 | 변경 |
4차 | 2023-02-28 | 55,463,000원 | 매각 |
낙찰565,140,000원(245%) |
| 2023-03-07 | 매각결정기일 | 허가 |
| 2023-04-14 | 대금지급기한 | 미납 |
5차 | 2023-05-09 | 55,463,000원 | 매각 |
낙찰78,000,000원(34%) |
| 2023-05-16 | 매각결정기일 | 허가 |
| 2023-06-23 | 대금지급기한 납부 (2023.06.23) | 납부 |
| 2023-07-20 | 배당기일 | 완료 |
이렇듯 입찰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내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입찰에 참여할 때 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금액을 제출해 낙찰받은 후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당한다. 재매각 되는 경매 건은 입찰보증금이 최저입찰가의 20~30%로 책정된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