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제6조(위탁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위탁운영체를 포함한다. 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 일반현황
위탁 구분 | 유형 | 시설명 | 소재지 | 연면적 | 정원 | 보육실 | 학급수 |
신규 | 국공립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국공립 힘찬하나 어린이집 | 서구 마전동 905-2 | 564.15㎡ | 24명 | 4개 | 8반 |
* 시설명은 설치 전 가칭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개원(예정)일 : 2023.3.2.
2. 위탁운영 기간: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 위수탁 개시(예정)일: 2022. 12월 중
* 위수탁 개시일은 리모델링 공사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위수탁 개시일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조정됨.
3. 접수기간 및 장소
공고기간: 2022. 6. 15.(수) ~ 2022. 7. 6.(수) (22일간)
접수기간: 2022. 6. 30.(목) ~ 2022. 7. 6.(수) (7일간), 토·공휴일 제외
신청서 배부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접수장소: 서구청 가정보육과 (서구청 제2청사 12층)
접수방법: 9시~18시방문접수(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신 청 자: 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불가
- 법인·단체 등: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 개인: 위탁운영 신청자 본인
※ 단, 신청마감일 기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및 격리통지서
(문자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대리 신청가능
제출서류: [붙임1]의 제출서류 목록 및[별첨1]별지 서식
① 신청서류 총 14부 (원본 1부, 사본 13부)
② PPT 설명자료(USB 제출): 위탁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위탁대상 어린이집 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접수 불가. (1개소 위탁신청 가능)
4. 신청자격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종사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어린이집을위탁운영
하기로 의결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개 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운영체(자)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 ◾ 개인인 위탁신청자 또는 원장내정자가접수마감일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 단, 고용된 원장 또는 위탁받아 운영 중인 원장으로서 모집대상 어린이집의 위탁개시일(2022년 12월 중) 전월인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신청 가능 (계약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 확인서 등 제출 필수) ◾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개월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과징금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장내정자도 포함.
6. 위탁 운영 조건
위탁기간:위수탁일부터 5년간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기간)에 근거
위탁범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신규 개원 어린이집으로 개원 전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확충, 원아모집, 교사모집 등 개원 준비 업무 전반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개시일부터 상시근로(09:00~18:00) 가능하여야 함.
운영재원: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어린이집 원장은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와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취약보육 인건비 지원요건 미달로 인한 운영비(인건비 등) 미지원시, 어린이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시설운영 중 부족분 발생 시 위탁운영자는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 외
타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음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준하여 선정
「영유아보육법령」등 관계법령,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구 위수탁계약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에 따라 위탁을취소할 수 있음.
7.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로 심사
위탁운영자 선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에 따라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정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1회에 한해 재공고 실시.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일 경우1명(1개 기관)으로 심사 진행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2순위), 운영체의운영실적(3순위)의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실시
8. 심의 일시 및 발표
심의일시:2022. 7월 넷째주 예정
심의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발표내용: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 ․ 비전 제시 등
- PPT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발 표 자: 원장 내정자(단, 참석은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법인대표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
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개별통지는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통지함
심의위원회에 불참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9. 위수탁계약 체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8월 중)까지 우리 구와 위탁운영계약을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위수탁개시일 전 위탁을 포기하는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 무효,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기간 동안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보육료 규모(세입예산의 10% 범위)에 따라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 사본을 위탁 계약 후 1개월 이내 위탁자에게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10. 유의사항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공고문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기바라며,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위탁운영자 선정 무효 및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이 취소된 경우재공고 1회에 한하여 신청 제한
영유아보육 법령 및 위수탁 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 미확인으로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원본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음. 또한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신청자의책임으로 함. 단, 누락된 자료 중 자격 확인 등을 위해 구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 중 재산입증자료는 공고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함
위탁신청자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의 누락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원본 1부를 제외하고 심의 종료 후 일주일 내 수령하고, 기일 내 미 수령시 자체 폐기
11. 기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가정보육과 보육관리팀(☏ 032-560-3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