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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인공지능 융합 R&D 지원을 통해 ❶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생태계 활성화,
❷기존산업 혁신기반 확보, ❸인공지능 기반 新제품·서비스 ·솔루션 창출 등 촉진
○ 지원기간 : 협약체결(6월 예정) 이후 ~ 2024. 12. 31
○ 지원내용 : 인공지능(AI) + 지역 대표산업(X) 융합 新제품·서비스·솔루션 등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분야 : 광주광역시 지역 대표산업*
*①반도체, ②데이터산업, ③모빌리티, ④문화콘텐츠, ⑤에너지, ⑥메디헬스케어, ⑦광융합·가전, ⑧스마트뿌리
○ 지원대상 : 광주지역에 본사·지사·연구소 등이 있는 (주관)AI 전문기업이 지원 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구성한 컨소시엄
○ 지원규모 :140백만원 내외(과제당) / 2개 내외, 자유공모
○ 접수방법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온라인 접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고 2024-19호
2024년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비R&D)」사업 구축 인프라와 연계, 지역 대표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AI+X(지역 대표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기업(기관)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인공지능 융합 R&D 지원을 통해 ❶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생태계 활성화, ❷기존산업 혁신기반 확보, ❸인공지능 기반 新제품·서비스 ·솔루션 창출 등 촉진
○ 지원기간 : 협약체결(6월 예정) 이후 ~ 202. 12. 31
○ 지원내용 : 인공지능(AI) + 지역 대표산업(X) 융합 新제품·서비스·솔루션 등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분야 : 광주광역시 지역 대표산업*
*①반도체, ②데이터산업, ③모빌리티, ④문화콘텐츠, ⑤에너지, ⑥메디헬스케어, ⑦광융합·가전, ⑧스마트뿌리
○ 지원대상 : 광주지역에 본사·지사·연구소 등이 있는 (주관)AI 전문기업이 지원 분야 관련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구성한 컨소시엄
○ 지원규모
지원금액 | 지원과제수 | 공모방식 |
140백만원 내외(과제당) | 2개 내외 | 자유공모 |
○ 지원조건 : 사업비 민간매칭,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 데이터 활용협조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류평가(1차) | ▶ | 발표평가(2차)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적정성, 중복성 등 신청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 외부 전문가 서류평가 |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 |||
‘24. 5. 17. ~ 6. 3. | ‘24. 6 4. ~ 6. 5. | ‘24. 6. 7 | ‘24. 6. 13 | |||
▼ | ||||||
사업비 정산 | ◀ | 결과보고 | ◀ | 과제수행·점검 | ◀ | 협약 및 지원 |
과제별 지원비용 정산 및 검토 | 과제별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분야별 기술개발 과제수행 및 점검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 |||
~‘25. 1. | ‘25. 12. | ‘23. 6. ~ 12. | ~ ‘24. 6. 21 |
※ 추진상황 등에 따라 세부일정 및 추진내용 변동 가능하며, 별도안내
2 | 추진체계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과제에 참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기술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 공동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3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AI융합 신제품·서비스·솔루션 적용을 통한 지능화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대표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 및 AI 전문기업 구성 컨소시엄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광주지역에 본사·지사·연구소 등이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고도화 및 실증 적용 역량을 보유한 AI 전문기업*(중소·중견)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사업자
* 제품·서비스에 AI Model 활용 경험 또는 AI 관련 분야별(데이터기술, AI모델링, AI기반 서비스, AI플랫폼 & 인프라, 비즈니스 전략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대표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분야와 지원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S/W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정부, 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보조)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기관), 대표자, 참여연구원이 포함된 경우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및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기업 또는 대표자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분할 납부 또는 미납인 자는 지원이 불가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증빙서류 상이, 누락 등) 경우 |
※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및 지원 이후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협약 해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 지원규모 |
○ 과제(컨소시엄)당 지원금 최대 140백만원(총 2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및 시예산 등에 따라 조정지급 가능
5 | 지원조건 |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현금·현물 민간매칭
- 사업비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그 외(학교 등)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그 외(학교 등)의 경우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필요시 부담 |
○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과제추진에 요구되는 연구장비의 경우,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으로 구축되는 장비(고성능 GPU기반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를 우선적으로 사용
※ (별첨) AI 집적단지 인프라(데이터센터 서비스, 실증장비 구축목록) 활용안내 참고
○ (데이터 활용협조) 본 과제를 통해 생성되는 학습용 인공지능 데이터를 공공정책 지원 및 공익을 목적으로 AI 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에 저장·활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데이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
○ (성과물 귀속) 과제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지정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개인정보를 처리할 기업·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 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관련 지침에 준거*하여 연구개발기관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연구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해 이행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고시) 준거
○ (기술료 징수) 해당없음
6 | 선정절차 |
○ 단계별 선정절차
사전검토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지원과제 최종선정을 위한 발표평가 대상선정 |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최종선정 | ||
- |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 선정절차 중중대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신청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서류평가는 생략가능
○ 사전검토
- 신청 컨소시엄의 신청 사업계획서 및 첨부·제출 서류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사전검토
-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 검토
※사전검토 결과, 중대문제(지원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 신청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기반 서면평가 진행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산술평점 60점 이상 컨소시엄 중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2~3배수 내외)
○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컨소시엄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산술평점 60점 이상 컨소시엄 중 고득점 순으로 3개사 내외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배점) | 평 가 지 표 |
기술 개발 계획 (60점) | • 기술개발 개요 (15점) |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개발준비 및 능력 (10점) |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10점) | • 컨소시엄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
• 목표 및 추진내용 (15점) |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 사업비 편성(10점) | • 사업비 산정이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점) | • 사업화 계획(10점) |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 매출/고용효과 (15점) | • 신규시장 창출 등이 기대되는가 ? • 매출/고용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 AI집적단지 연계성 (15점) | •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방안 구체적인가? • 과제 관련 데이터 공공활용 기여 방안이 구체적인가? |
* 서류/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하며, 산출평점이 동점인 과제의 경우 ①AI집적단지 연계성 → ②매출/고용효과→ ③기술개발 개요 → ④목표 및 추진내용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7 | 유의사항 |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
* [별표 1, 2]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 평가위원회 및 관리기관 담당부서 검토 후 세목별 편성금액 및 내용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사업비 규모는 기관별 R&R 등에 따라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기술개발에 추진에 요구되는 연구장비의 경우,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으로 구축되는 장비* (고성능 GPU기반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만 필요 시 사업비로 임차 및 이용료 편성 가능
* 별첨참조 : AI 집적단지 인프라(데이터센터 서비스, 실증장비 구축목록) 활용안내
-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이 해당과제 수행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 •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 불인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 사업비 내 회계정산 수수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필수로 편성
* 사업계획서 양식 내 정산수수료 요율표 참조
-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편성(안)은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시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요청 예정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를 입금
- 모든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 현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
※통장 사본은 최종선정 후 별도 접수·제출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 추후 정산 시 제출
- 협약 시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등은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서비스·시스템 등 모든 거래 불가
- 사업비는 해당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과제 수행과 무관한 예산내역은 불인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협약에 따라 과제 중단 및 지원연구개발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선정된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3주 이내에 관리기관과 협약체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부속지침을 준용
8 | 추진일정 |
추진내용(일정) | 추진 주체 |
사업 공고 (‘24. 5. 17.) | ㆍ관리기관(AICA)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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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신청)서 접수 (‘24. 5. 17. ~ 6. 3.) | ㆍ수행기관(컨소시엄) → 관리기관(AICA) |
▼ | |
선정평가 (‘24. 6.) | ㆍ관리기관(AICA), 평가위원회 * 사전검토,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
▼ | |
선정통보 (‘24. 6.) | ㆍ관리기관(AICA) → 수행기관(컨소시엄) * 수행기관 수정의견 및 사업비 조정 등 최종 지원과제 확정 |
▼ | |
협약 및 사업비 교부 (‘24. 6.) | ㆍ관리기관(AICA) → 수행기관(컨소시엄) |
▼ | |
과제수행 (‘24. 6. ~ ’24. 12.) | ㆍ수행기관(컨소시엄) |
▼ | |
중간점검 (‘24. 10.) | ㆍ관리기관(AICA) → 수행기관(컨소시엄) * 관리기관은 과제수행 현장 확인 및 진도점검 가능 |
▼ | |
결과보고 (‘24. 12.) | ㆍ수행기관(컨소시엄) → 관리기관(AICA) |
▼ | |
사업비 정산 (‘25. 1.) | ㆍ수행기관(컨소시엄) → 관리기관(AICA)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 추진상황 등에 따라 세부일정 및 추진내용 변동 가능
9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제출 대상 | |||
구 분 | 양식 제공 | 제출 형태 | 기업 |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
1. 사업계획서 | ○ | 전자파일(HWP) | ○ | ○ |
2. 사업자등록증 | X | 전자파일(PDF) | ○ | ○ |
3. 법인등기부등본 | X | 전자파일(PDF) | ○ | ○ |
4. ‘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년도분만 제출 * 외부감사 기업 : 최근년도 감사보고서 추가제출 | X | 전자파일(PDF) | ○ | X |
5.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X | 전자파일(PDF) | ○ (주관기관 필수) | X |
6. 참여의사 확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 전자파일(PDF) | ○ | ○ |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X | 전자파일(PDF) | ○ | X |
8.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 | 전자파일(PDF) | ○ | ○ |
9.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 | 전자파일(PDF) | ○ (해당 시) | X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접수 및 사전검토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절차(사전검토, 서류·발표 평가) 진행 중 내용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추후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과 협약 시 추가서류(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등) 별도 제출요청예정
※ 발급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aTOPS에서 온라인 신청
※ 양식자료는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www.atops.or.kr) 內 “사용자 지원 포털” 공고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 2024. 5. 17.(금) ~ 6. 3.(월), 10:00 까지
※ 접수기간 외 제출분은 접수불가
10 | 문의처 |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컴퓨팅자원팀
- 박창현 팀장, 062-610-3924 / 강재혁 차석, 062-610-392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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