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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공고된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29호’에 따라 자동 연장된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원 공고에서 접수 완료한 신청기관도 수정 사항 등이 있을 시 본 연장공고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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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29호
2024년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연장 공고 |
2024년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명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사이버보안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 사이버보안 해외 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 협력, 인력 교류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술·인력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및 분야 ○(지원규모)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 (총 3개 과제) 가. 선진공동연구 유형(국제공동연구 일반형) (2개 과제) * 국내 연구개발 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협의에 따라 해외기관이 연구개발에 참여 나. 인력파견 유형 (1개 과제) * 해외 유수기관으로 파견 계획이 있는 박사후연구원 및 국내 석·박사생을 선발하여, 파견지원 수행 ○(지원분야) 정보보호 분야 □ 공고기간 : 2024. 5. 21. (화) ~ 2024. 5. 28. (화), 8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4. 5. 21. (화) ~ 2024. 5. 28. (화) 오후 3시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가. 선진공동연구 유형(국제공동연구 일반형) |
1. 지원내용
□ 지원과제(요약)
세부 사업명 | 내역 사업명 | 과제명 | 과제규모 (과제당) (단위 : 억원) | 공모 방식 | 연구 단계 | 주관 기관 | |
전체 | ‘24년 | ||||||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 사이버보안국제협력 기반기술 개발사업 | SW공급망 전주기 보안 내재화를 위한 SBOM과 VEX 연계 기반 취약점 통합 관리 플랫폼 기술 | 41.25 | 8.25 | 자유 (품목) | 응용 (3~5) | 제한 없음 |
차세대 이동통신(6G) 개방형/지능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트러스트 모델 분석 및 보안, 침해 대응 기술 연구 | 41.25 | 8.25 | 자유 (품목) | 응용 (2~5) | 제한 없음 |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41.25억원 / 3년 이내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지원기간 | 6개월 (‘24.7.1~’24.12.31) | 12개월 (‘25.1.1~’25.12.31) | 12개월 (‘26.1.1~’26.12.31) | 30개월 |
지원금액 | 8.25억원 | 16.5억원 | 16.5억원 | 41.25억원 |
※ 상기 연차별 지원 기간 및 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내 주관기관이 최소 1곳 이상의 해외 연구기관과의 별도의 연구개발 과제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 수행
※ 과제 신청 시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LoI, MoA 등)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집행 계상·집행하기 위하여 해외 기관의 역할, 결과물, 종료일 등이 기재된 국내 연구개발 기관과 해외기관 간 계약서(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협약시 제출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8조 4항)
※ 주관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연구진) 간 계약서에는 특허 등 성과물을 둘러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합의’ 등 포함 필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6. 신청요령 내 제출서류 참조)
○ 주관기관은 해외 기관 및 연구진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등으로 연구비 지원 가능
- 주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활용계획 제출하되, 해외 기관의 펀딩 확약시(현금/현물 인정) 우대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참조)
※ 과제신청 시 해외기관의 펀딩 제안시 해외기관의 공동펀딩 확약서 제출 必
○ 해외기관 및 연구진과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당위성 제안 포함
- (우수성 입증) 제안 기술 분야 관련 해외 기관 및 연구진의 우수성*, 기관 특수성**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 제안
* (우수성 입증의 예시) h-index, CS Ranking(Computer Security 및 Cryptography) 등 객관적 지표 등 활용
** (특수 기관의 예시) 해외 유수 비영리 정부 연구기관, 표준화 기관 등
- (협업 당위성) 제안 기술분야 관련 해외기관 및 연구진과의 연구 협업 시너지 및 향후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제안
○ 주관기관과 해외기관 및 연구진과의 구체적 협업 방식 제안 포함
- 국제협력 연구기관(연구진)과의 연구 협업 운영안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협업 방안 등 기술
○ 예상되는 연구 성과 우수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목표치 제안 권장
※ (예시) 정보보호 분야 최우수 학술대회 (ACM CCS, IEEE Symposiums on Security and Privacy (S&P), USENIX Security, NDSS, Crypto 등) O건 발표, SCI급 논문 O건 게재, 상위등급 특허 O건 등록 등
공통사항 | ||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품목정의서) 등 별첨자료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사업공고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품목정의서) 등 사업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사업공고 및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품목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7.1일~12.31일(6개월)이고, 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변경이 가능함 o (보안과제 분류) 품목공모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
동시수행과제 제한 | ||
o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따라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R&D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지원대상 심의‧확정 ※ 전문기관(IIT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행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평가, 관리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내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 ※ 해외연구기관 :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협력 수행하는 해외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내, 해외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연구자 |
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유지해야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전문기관 확인 |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 지원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 | 75% 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 | 70% 이내 |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음 o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o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인력 채용 (영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예시 > |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사업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 | 3억 | 3억 | 3억 | 3억 | ||||||||||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 V | V | V | ||||||||||||
채용 사례 1 | 3명 | ||||||||||||||
채용 사례 2 | 2명 | 1명 | |||||||||||||
채용 사례 3 | 1명 | 1명 | 1명 |
바.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4. 과제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
확인근거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
나.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다.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0% |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실기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만 18세~34세 인력을 과제종료일로부터 최초 기술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일 또는 최초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마.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바.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24년 5월 21일(화) ~ 2024년 5월 28일(화) 15시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기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버보안팀(042-612-8333)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 |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4. 5월 | ’24. 5월 | ’24. 6월 | ’24. 6월 | ’24. 7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
① 연구지원 당위성 (10점) | - 연구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본 과제의 연구 지원 당위성 |
② 연구수행 역량 (40점) | - 주관기관과 주관기관 연구진의 연구실적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지? - 해외 협력기관과 협력기관 연구진의 연구실적 및 연구 성과가 우수한가? - 참여 연구진 및 해외 연구진 구성이 연구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수행기관 간 역할 분담 등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
③ 추진전략 우수성 (35점) | -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연구목표가 달성 가능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제공동 R&D를 위한 해외 협력기관과의 교류 및 연구수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 연구비 집행계획이 타당한가? -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며 적절하게 연구 내용, 방법을 수립하였는가? |
④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15점) | -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방안의 우수성 - 연구성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가 큰지? |
▶ 평가방법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수요기업이 포함된 신청과제는 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수요기업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수요기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연장 공고 접수 후에도 단독(1:1 이하) 신청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다.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점 이내 > o 해외 협력기관 예산 매칭시 가산점 부여(최대 5점) * 현금/현물 포함 | |||||
정부지원금 대비 해외협력기관 예산 매칭비율 | 40% 이상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가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라.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6.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부문별 공고명 확인 ex. 2024년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②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공모방식) 확인 ex.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 사이버보안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품목공모) ③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 ex. (RFP명) SW공급망 전주기 보안 내재화를 위한 SBOM과 VEX 연계 기반 취약점 통합 관리 플랫폼 기술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과제 RFP 상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 전산(iris.go.kr) 등록기간 |
2024. 5. 21(화) ~ 2024. 5. 28(화) 15시까지 | 2024. 5. 21(화) ~ 2024. 5. 28(화) 15시까지 |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단, IRIS 시스템 등록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외국법인의 접산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외국법인 관련 제출서류는 IRIS 전산접수가 아닌 우편 또는 이메일 방식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전산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연장 공고 접수 후에도 단독(1:1 이하) 신청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 제출 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비 고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붙임3-1) | 전자파일 (HWP) | 전산 등록 (IRIS) | - |
2 | 과제 참여의향 확인서(LoI, MoA 등)(필수, 별도 양식 없음) | 전자파일 (PDF) | 해외 기관(연구진)의 본 과제 수행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확인서 | |
3 | 해외 기관 펀딩확약서 (선택, 별도 양식 없음) | 해외 기관의 펀딩 확약시, 펀딩 총액 및 연도별 펀딩 금액이 기재된 확약서 | ||
4 |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필수) (별도 양식 없음, 참고자료 샘플 참조) | 최종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최초 접수시에는 작성 불필요) | ||
5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붙임3-2)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 ||
6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붙임3-3)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7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붙임3-4)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8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필수) (붙임3-5)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
9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필수) (붙임3-6)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
10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시) (붙임3-7) |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 ||
11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 ||
12 | 사업자등록증(필수)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
13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
14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
o 1, 5, 6, 7, 8, 9, 10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o 4번 서류는 국내-해외 연구기관(연구진) 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서로, 전문, 용어의 정의, 계약 대상 및 과제 범위,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세금, 지식재산권(IP), 출판과 공표, 비밀유지, 제3자의 관여, 제3자 권리와의 충돌, 계약기간 및 종료, 진술과 보증, 손해보전과 책임, 수출제한, 준거법과 분쟁 관할, 기타 일반 조항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 - 붙임 샘플 참조 (샘플양식을 참고하되, 동일한 양식이나 내용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음) - 협약시까지 국내 주관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연구진) 간 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나, 양국간 행정·법률상의 사유로 어려울 시,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집행 전까지 제출유예 가능 (단, 늦어도 2차년도 수행시점 전까지 제출 필수) o 14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2년,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
7.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전산접수 관련 문의 | ||
조직 | 연락처 | 조직 | 연락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버보안팀 | 042-612-8333 crpark@iitp.kr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 | 1877-2041 |
나. 인력파견 유형 |
1. 지원내용
□ 지원과제(요약)
세부 사업명 | 내역 사업명 | 과제명 | 과제규모 (과제당) (단위 : 억원) | 공모 방식 | 주관 기관 | |
전체 | ‘24년 | |||||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기반기술 개발사업 | 사이버보안국제협력기반 기술개발사업 (인력파견R&D) | 111 | 12 | 자유 (품목) | 제한 없음 |
□ 지원기간 및 규모 : 총111억원 / 5.5년 (2024.7. ~ 2029.12.)
* 1단계(‘24.7월~’26.12월), 2단계(‘27.1월~’29.12월)
연도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총인원/ 예산 |
주관 기관 지원 예산 | 12억 | 24억 | 24억 | 24억 | 24억 | 3억 | 111억 (135명) |
연도별 파견 인원 | 박사후연구원 10명 석박사생 5명 | 박사후연구원 20명 석박사생 10명 | 박사후연구원 20명 석박사생 10명 | 박사후연구원 20명 석박사생 10명 | 박사후연구원 20명 석박사생 10명 | 성과관리 | 박사후연구원 90명 석박사생 45명 |
※ 주관기관에서는 연도별 파견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파견·지원
※ 상기 연차별 지원 기간 및 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상위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박사후 연구원 및 석·박사 대학원생 파견을 지원하여 연구역량 증진, 해외 네트워킹 지원
- 해외 유수기관으로 파견 예정인 박사후연구원 및 국내 우수 석·박사생을 선발하여 인건비, 체재비, 항공료 및 기타 지원
참 고 | ||
ㅇ (수혜 대상) 국내 대학 등에 소속된 박사후연구원 및 석·박사생 - 박사후연구원 : 신청일 기준,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내 또는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6개월 이내) - 석·박사 대학원생 : 신청일 기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 (파견 종료 후 졸업/학위수여 예정일이 6개월 이상인 자) |
○ 주관기관은 평가위원 및 인력선발 기준 등에 대해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하며, 주관기관 소속이 아닌 대학 등 타 기관 소속학생 및 박사후연구원으로 50% 이상 필수 선정
○ 박사후연구원은 중간평가를 통해 1년 추가 가능 (1+1년 지원)
○ 연수자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 지원을 위해 수혜인력 지원비 파견시 일괄 지급 가능
○ 수혜인력은 본 과제 수혜시 타과제 수행 불가 (본 과제 참여율 100% 계상 必)
* 파견종료 후 반드시 귀국의무 및 후속연구 성과 등 2년간 수혜인력 추적조사 필요
* 파견종료 후 미복귀 또는 중도포기시 지원금액 환수 조치를 통해 수혜자 책임부여 (단, 천재지변, 건강악화, 부적응 등 외적인 요인 예외)
공통사항 | ||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품목정의서) 등 별첨자료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사업공고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품목정의서) 등 사업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사업공고 및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품목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7.1일~12.31일(6개월)이고, 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변경이 가능함 o (보안과제 분류) 지정공모/품목공모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하고, 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제안자가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함(3책5공 제외)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R&D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지원대상 심의‧확정 ※ 전문기관(IIT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행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평가, 관리하고, 국내 주관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 |
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참여자격 | ||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전문기관 확인 |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 지원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 | 75% 이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 | 70% 이내 |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음 o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o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예시 > |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사업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 | 3억 | 3억 | 3억 | 3억 | ||||||||||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 V | V | V | ||||||||||||
채용 사례 1 | 3명 | ||||||||||||||
채용 사례 2 | 2명 | 1명 | |||||||||||||
채용 사례 3 | 1명 | 1명 | 1명 |
바.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4. 과제신청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
나.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바.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24년 5월 21일(화) ~ 2024년 5월 28일(화) 15시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기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버보안팀(042-612-8333)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 |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4. 5월 | ’24. 5월 | ’24. 6월 | ’24. 6월 | ’24. 7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사업수행 능력 (45%) |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20 |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 25 | |
인력양성 계획 (45%) | ㅇ 수혜인력 모집 및 선발 방안 | 15 |
ㅇ 파견인력 관리 방안 | 10 | |
ㅇ 연구 결과 검증 및 국내 복귀 후 수혜자 지속 관리 방안 | 10 | |
ㅇ 예산 활용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10%) | ㅇ 인력양성 기대효과 | 5 |
ㅇ 성과활용 기대효과 | 5 |
▶ 평가방법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연장 공고 접수 후에도 단독(1:1 이하) 신청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다.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라.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6.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부문별 공고명 확인 ex. 2024년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②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공모방식) 확인 ex.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 사이버보안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품목공모) ③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 ex. (RFP명) 사이버보안국제협력기반기술개발(인력파견)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과제 RFP 상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 전산(iris.go.kr) 등록기간 |
2024. 5. 21(화) ~ 2024. 5. 28(화) 15시까지 | 2024. 5. 21(화) ~ 2024. 5. 28(화) 15시까지 |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단, IRIS 시스템 등록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접수 마감일까지 외국법인의 접산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외국법인 관련 제출서류는 IRIS 전산접수가 아닌 우편 또는 이메일 방식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전산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연장 공고 접수 후에도 단독(1:1 이하) 신청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 제출 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비 고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붙임3-1) | 전자파일 (HWP) | 전산 등록 (IRIS) 전산 등록 (IRIS) | - |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붙임3-2) | 전자파일 (PDF) 전자파일 (PDF)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 |
3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붙임3-3)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4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붙임3-4) | |||
5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필수) (붙임3-5)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작성 제출 | ||||
6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시) (붙임3-6) | |||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 ||||
7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 ||||
8 | 사업자등록증(필수) |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
9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
10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기업만 제출 | ||||
o 1, 2, 3, 4, 5, 6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10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2년,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
7.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전산접수 관련 문의 | ||
조직 | 연락처 | 조직 | 연락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이버보안팀 | 042-612-8333 crpark@iitp.kr |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 | 1877-2041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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