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2010 귀속)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https://t1.daumcdn.net/cfile/cafe/121652424D3392732D)
※ 서비스 제공 여부 : ○(제공), ×(미제공)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명자료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장애인보장구·보청기·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포스트 출처 : http://blog.naver.com/beauty_moonh?Redirect=Log&logNo=13010092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