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30일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건축을 허가해 9년 간의 갈등을 마무리 했다.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은 이르면 내년 연말쯤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민간협의회의 권고사항인 소상공인 발전기금 10억 원, 롯데쇼핑 내 문화시설 확충, 교통체증 해소 추가차선 확보 등의 구체적인 협의를 완료,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건축을 30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주)은 중앙동 시청광장 앞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오는 12월 중 착공해 내년 연말쯤 개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보면, 전통상인과 소상인 보호를 위해 롯데쇼핑(주)이 10억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창원시는 '소상공인 육성과 소규모 상가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교통혼잡 우려에 대해 롯데쇼핑이 터를 자체 축소(Set-back)해 추가차선(2차로)과 보도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해 마트 내에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창원시의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1000대를 기증하기로 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2층 매장 가운데 3300㎡ 를 시민문화센터(500㎡)와 어린이독서실(668㎡), 놀이시설(695㎡), 다목적강당(1435㎡) 등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하고 △누비자 터미널 50대 설치 △2257㎡의 옥상조경 설치 △옥상 주차장 내 태양광설비 구비 △350t가량의 지하빗물 정화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한편,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은 지난 2000년 롯데쇼핑(주)의 부지 매입 이후 지역상권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창원시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내세운 롯데쇼핑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을 빚다, 지난 7월 롯데마트 민간협의회의 권고사항을 창원시가 수용하면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시 관계자는 "롯데마트 입점 반대를 위해 부지의 대토, 이전 등 대안제시와 더불어 법정소송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건축허가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양해를 구한다"면서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이 친환경적이고, 시민친화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