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강의일정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현장대리인
ㅇ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ㅇ 배치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자)을 지명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ㅇ자격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사, 기사, 기능장,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자
ㅇ 임무
-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2. 안전관리자
ㅇ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ㅇ 목적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
한 지도·조언
ㅇ 건설업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
ㅇ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금액,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추가선임
ㅇ 자격
- 산업 또는 건설안전기사 1급, 2급
-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4년제 대학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
- 산업안전지도사 등
ㅇ 임무
-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당해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기술지도.조언
- 법령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및 건의 등
3.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현장대리인이 겸임하고 있음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ㅇ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정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목중 건설재해예방지도비와 기술지도계약서 상의 금액이 상의할 경우
- 준공검사시
- 실제 건설재해예방지도비 사용 증빙에 따라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