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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4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22.(수)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경기도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가능 콘텐츠 발굴
2. 공모내용
○ 공모분야 : 자유과제 및 지정과제
○ 지원규모
모집분야 | 모집규모 | 과제내용 | *지원규모 |
자유 | 총 2개 과제 | 콘텐츠 전 분야 (음악, 애니, 캐릭터, 방송, 실감콘텐츠, 공연 등)* | 각 100백만원 |
지정 | 1개(고양시 과제) | 행주대첩에서 활약한 비밀병기 영상 제작 | 각 150백만원 |
1개(시흥시 과제) | 시흥 웨이브파크 활용 실감형 콘텐츠 제작 |
※ 경기글로벌게임센터와의 중복지원 방지하고자 ‘게임’분야 지원 제외
※ ‘자유/지정’ 과제 동시지원 불가하며, 기업별 최대 지원가능 과제 수 1개
※ 선정 시 지원기업 자부담금 有(총 사업비의 10% 이상)
※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 또는 기존 콘텐츠 활용한 확장(신규) 콘텐츠 지원 가능
o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31.
※ 과업기간은 24. 11. 30.까지이며, 24. 12월 초에 결과평가 및 정산 진행
※ 결과평가 시 최종 결과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이후 70%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기지원금 환수
지역특화콘텐츠 정의 |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
공모 예시 | ||
• 경기도의 특화성(사회·문화·경제·역사·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 - 경기도 출신 인물과 그 지역을 소재로 활용한 콘텐츠 - 경기도의 사회·문화·경제 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콘텐츠 - 경기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올바른 역사관확립을 이룰 수 있는 콘텐츠 예1) 경기도의 정신·사회·문화·경제·역사·인물·생활 등을 그리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예2) 과거와 달라진 경기도의 시장경제(예: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 예3)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장인정신과 수련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 예4)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예: 동두천, 수원 등)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도시계획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참고) 2023년 선정과제 | ||
번호 | 분야 | 과제내용 |
1 | 자유 | 경기도 하천 서식 '꼬마물떼새' 다큐멘터리 |
2 | 과천과 '추사 김정희' 다큐멘터리 | |
3 | 고양시 3대 설화 기반 360VR 돔 애니메이션 | |
4 | 지정 (실감콘텐츠) | 연천 DMZ 탐방 반응형 VR콘텐츠 |
5 |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활성화 실감 콘텐츠 조성 | |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참고용임 |
3. 지원개요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비영리기업・기관 지원불가)
※ 본사, 지사 모두 지원가능하나, 지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설립 3개월이 초과하여야 함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사업비 51% 이상
·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가능)
· 대기업 참여기업 지원 가능(단,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1개 기업당 최대 1개 분야,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 주관기업, 참가기업 예외 없음
※ 타 지역 2024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선정사실 확인 시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자산취득 불가)
○ 지원조건
o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 현금 부담
o 신규 일자리 창출 : 2명 이상 (각 참여율 50% 이상 / 정규직 1명 필수)
* 고용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지, 퇴사 시 대체 인력 채용 필수
○ 지원금지급
o 지원금의 70% 협약체결 이후 지급
o 잔금 30%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중간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기지원금 환수
※ 참가 자격 제한 ①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공고일 기준 경기도 지사 설립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③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④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⑤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⑥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 이상인 경우 ⑦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⑧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⑩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⑪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⑫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⑬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⑭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공정·노동·환경·납세 등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⑮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 불가 |
4. 선정절차
○ 평가과정
o 분야별(자유/지정) 평가절차에 따라 선정
구분 | 내용 | 선정 수 | 합격 기준 | 비고 | |
적격여부 검토 | 적격 여부 통과한 과제 전체 | ||||
1차 | 서면평가 | 최종 선정 대비 3배수 이내 | 평가점수 60점 이상 | ||
2차 | 발표평가 | 자유 | 2개 |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 선정 후 예산 세부내역 조율 | 예비 합격기업 선정 가능 |
지정(고양) | 1개 | ||||
지정(시흥) | 1개 |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총합의 평균값으로 구함
○
사업공고 및 접수 | ▶ | 1차 서면평가 | ▶ | 2차 발표평가 | ▶ | 결과발표 | ▶ | 사업/예산 계획 수정 및 현장실사 | ▶ | 협약체결 |
~ 6. 11. 15시까지 | 6. 14. | 6. 19. | 6. 24. | ~ 6. 28. | 7월 초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 변동 가능하며, 최종 접수 과제 수에 따라 서면/발표평가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심사기준
o 1차 서면평가
평가항목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과제기획 및 내용 (40점) | 기획력 구체성 독창성 |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한가? 사업화‧마케팅 계획이 타겟고객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 15 |
대중성(시장성) 경쟁력 | 작품성과 상업성을 적절히 갖추었는가? 콘텐츠 활용 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하며,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가? | 15 | |
(자유과제)소재적합성 (지정과제)과제이해도 | (자유과제) 제시한 지역특화 소재가 경기도만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소재인가? (지정과제) 시・군에서 제시한 지역특화 소재를 이해하고 과제를 기획하였는가? | 10 | |
참여인력 투입 (10점) |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 전문성 | 과제 실행을 위한 참여인력이 확보 되어있으며 참여율이 적정한가?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이 있는가? | 10 |
사업비의 적정성 (20점) | 사업비 규모 사업비 구체성 사업비 적절성 |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사업비 예상 규모가 적정한가? 자부담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사업비 편성내역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한가? | 20 |
수행기업 역량 (30점) | - 운영관리 계획 |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세부 분야별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30 |
- 기업전문성 | 차별화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유사과제 수행성과 등이 있어 제작역량 우수한가? | ||
합계 | 100 |
o 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과제내용 (30점) | 완성도 대중성(시장성) 독창성 | 본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하며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기획하였는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충분한가? | 30 |
기대성과 (40점) | - 지역기여도 - 사회적 파급력 | 지역 콘텐츠 산업 등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 20 |
- 경제적 성과 | 본 과제를 통한 구체적인 상용화(판매, 방영, 출판 등)와 매출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본 과제를 활용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가? | 20 | |
수행기업 역량 (20점) | - 이해도 - 추진의지 | 본 과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고 확고한가? | 20 |
사업 관리방안 (5) | - 관리역량 | 본 과제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높으며 사업관리가 우수한가? 본 과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를 마련하였는가? | 5 |
ESG지표 (5점) | - 일자리 창출 | 본 과제의 예산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계획 : 총 3점 * 3명 이상 3점 / 1~2명 1점 / 0명 0점 | 3 |
- 지역기업 | 주관기업 지역기업 여부(본점 소재지 기준) * 경기도 : 2점, 그 외 지역 : 0점 | 2 | |
합계 | 100 |
※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4. 5. 22.(수) ~ 6. 11.(화)
○ 신청기간 : 24. 5. 22.(수) ~ 6. 11.(화) 15시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온라인 접수 | |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업무시스템로그인]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 공모목록에서 “2024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마감시간 내 신청서류 포함 시스템 접수가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됨 ※ 제출서류 미비 시 적격여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서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 방법】 ☞ ‘(붙임2) 제출서류 양식 모음’ 파일 작성 후 출력, 법인인감 날인하여 PDF 파일 1개로 e나라도움에 업로드 ※ 파일명 : 경기_주관기업명 과제명 키워드(짧게) (예시 : 경기_경기콘텐츠진흥원 AI 콘텐츠) ※ 누락하는 페이지 없이 1~17번 모두 작성하여 제출 ※ 1~17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법인인감) 날인한 PDF파일 제출 ※ 1~17번 작성한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30MB 이하 |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고 | |||
1 | 과제신청서 | ㅇ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 | 수행기업 소개서(주관, 참여)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ㅇ 주관, 참여기업 개별 작성 | ||||
4 |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ㅇ 주관, 참여기업 개별 작성 | ||||
5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ㅇ 지정양식 사용, 법인인감 날인 | ||||
6 |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 ㅇ 주관, 참여기업 개별 작성 | ||||
사업비 산출내역서 | ||||||
7 | 용역 위탁 계획서 | ㅇ 일반용역비 편성 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 ||||
8 | 참여인력 이력 | ㅇ 주관, 참여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
신규인력 채용계획 | ||||||
신규인력 채용확약서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
10 | 필수증빙자료 | ㅇ 제시한 소재가 지역특화 소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지자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공식발표자료. 정책자료 등 | 자유양식 | |||
11 | 성폭력 관련 사실확인서 | |||||
12 |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 |||||
1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ㅇ 주관, 참여기업 개별 스캔하여 모두 첨부 | ||||
14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참여인력 확인 가능한 자료) | ㅇ 주관, 참여기업 개별 스캔하여 모두 첨부 | ||||
4대보험 완납증명 | ㅇ 주관, 참여기업 개별 스캔하여 모두 첨부 | |||||
1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ㅇ 주관, 참여기업 개별 스캔하여 모두 첨부 | ||||
16 | 표준재무제표 | ㅇ 주관, 참여기업 개별 스캔하여 모두 첨부 ㅇ 회사 설립 후 만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양식 내 사유 작성 후 제출 | ||||
17 | 선택제출서류 |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 자료 포함 | 자유양식 |
※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위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을 적용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며, 개인사업자는 개인 인감 날인 가능함. 단, 날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제출한 서류 일체 원본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자격 미달 등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수행기업은 지원금을 별도의 사업비 전용 계좌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원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사유 발생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류에 관하여 문의사항 있는 경우 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사전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진흥원은 책임지지 않음
○ 지정과제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각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사업담당 : 기업육성총괄팀 백건웅 매니저(031-776-4621, baekgu0909@gcon.or.kr)
○ e나라도움 사용 및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지정과제 시・군 담당자
o 지정과제 ①(고양시) : 성남신 주무관(031-8075-3404, nshin@korea.kr)
o 지정과제 ②(시흥시) : 정소연 주무관(031-310-2906, syjung0804@korea.kr)
[참고 1] 지정과제 ① 안내
수요기관 | 기관명 | 고양시청 | 담당부서 | 관광과 | |||
사업 담당자 | 성명 | 성남신 | 직위 | 주무관 | |||
전화 | 031-8075-3404 | 이메일 | nshin@korea.kr | ||||
사업명 | 예정된 승리, 행주대첩! | ||||||
사업개요 | 활용주제 | 행주대첩을 이끈 결정적 요인 “조선의 신무기” | |||||
활용공간 | 행주산성 대첩기념관 등 | ||||||
사업기간 | 2024. 5. ~ 12. (이후 상시운영) | ||||||
사업내용 | 파죽지세로 몰린 임진왜란에서 전세를 뒤바꾼 행주대첩과 그 비밀병기에 대한 영상 제작 | ||||||
주요내용 | 1) 지역특화소재 - 시대를 앞선 과학적 신무기 : 임진왜란에서 사용되었던 신기전, 화차, 비격진천뢰, 승자총통, 각궁, 변이중 화차 - 활약 인물 및 전략 : 임진왜란 중 권율장군을 도와 토성에 목책을 세운 조경, 백병전으로 싸운 처영, 의병 김천일 등 2) 콘텐츠 제작 목적 - 행주산성 대첩기념관 실내 인테리어 개선 예정으로, 미디어・전시 융복합 트렌드 반영한 영상 제작 희망 - 행주산성 전투에 대한 영상 제작하여 애국심, 자긍심 고취 목적 3) 제작 콘텐츠 활용계획 - 행주산성 대첩기념관 상설 전시 - 학교 등에 교육자료 제공 고려 | ||||||
참고자료 | |||||||
행주산성 대첩기념관 | 변이중 화차 | 비격진천뢰 | 각궁 |
[참고 2] 지정과제 ② 안내
수요기관 | 기관명 | 시흥시청 | 담당부서 | 관광과 | |
사업 담당자 | 성명 | 정소연 | 직위 | 주무관 | |
전화 | 031-310-2906 | 이메일 | syjung0804@korea.kr | ||
사업명 | 서퍼들이 사라진 밤, 다시 만나는 시화호 | ||||
사업개요 | 활용주제 | 시흥 웨이브파크(수면) 활용 실감형 콘텐츠 | |||
활용공간 | 시흥시 거북섬 88호 문화공원 | ||||
사업기간 | 2024. 6. ~ 지속 | ||||
사업내용 | 웨이브파크 무료 야간개방 시 활용할 실감콘텐츠 제작하여 시화호 에코 투어리즘 확산 | ||||
주요내용 | 1) 지역특화소재 - 시화호 : 환경오염 극복의 상징인 시화호가 품은 거북섬은 ‘낮과 밤’ 다른 매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음. 시화호는 올해 30주년을 맞아 환경 극복사례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에코 투어리즘 인식 확산을 꾀함(해양 생태 탄소중립 등) - 웨이브파크 : 거북섬과 맞닿아있는 시흥 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장임. 24년부터 영업종료 후 거북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웨이브파크를 무상 개방함. 이에 따라 웨이브파크를 야간 힐링 명소화하고자 함 ▶ 웨이브파크의 서핑장을 배경으로 삼아 시화호 환경 극복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실감콘텐츠 등을 제작하고자 함 2) 콘텐츠 제작 목적 - 시화호 회복의 역사를 알리고 대한민국 서해안 관광자원으로서 시화호 자리매김 - ‘환경+해양레저’ 관광콘텐츠로 야간 관광객 방문 견인 3) 제작 콘텐츠 활용계획 - 시흥시티투어 야간코스 활용 - 거북섬 관련 축제, 거북섬 별빛공원 조성 연계 등 | ||||
참고자료 | |||||
웨이브파크 현황(야간) | 유사사레(명선도 미디어아트) ※ 출처 : 울산광역시 블로그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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