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율적 내부통제』본격 시행
○ 오류․비리 상시 예방 시스템‘자율적 내부통제’시행
○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4개 실무위원회 운영
○ 자기진단 강화, 공무원 공직관․국가관 확립
경기도는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본격
시행한다.
도는 지난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 시·군 관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설계한 안전행정부 이창재 사무관을 초청해‘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비리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시스템 등을 활용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담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총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는 4개 실무위원회의 추진상황 점검과
중요 사항 등을 최종 결정하고, 청렴-e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방
재정(e-호조) 등 IT 기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자기진단실무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등 비전산분야 행정업무의
계층적 자기진단(Self-Check List)을 강화해 나가고, 공직윤리관리실무
위원회는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관·국가관을 확립하고, 총괄운영
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 자율적 내부통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자율적 내부통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각종 비리로 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해
25억여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등 비리 예방과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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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3-07-18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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